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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요건을 만족하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청구할 수 있습니다.미지급을 알고 있었고, 미지급에 동의했어도 효력이 없습니다.강행규정이기 때문입니다.2. 주휴수당은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3) 다음주에 출근이 예정되어 있으면,발생합니다.청구 및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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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에 쉬는데 월급이 줄어드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추석을 유급으로 쉰다면, 쉬더라도 임금을 그대로 지급해야 합니다.무급으로 쉰다면, 평소의 월급보다 적어질 것입니다.2. 상시 300인 미만 사업장은 아직,추석등 빨간날(법정공휴일)이,법정휴일이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유급휴일이 아닙니다.상시 300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휴일이 아니어서,회사에 정한대로 적용합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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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및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무단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주 40시간(8시간*5일)으로 한달을 근무하면 최저임금이 세전 1795310원입니다.이 근로시간보다 더 근무하셨다면, 적게 받은 것입니다.(주5일 근무에, 6일째는 격주로 근무하신 것으로 생각됩니다.)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임금을 모두 청산해주어야 합니다.지금이라도,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지급명령을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0.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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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생산직 알바생은 일당이 법적으로 얼마로 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2. 2020년 최저시급은 시간당 8590원입니다.근로시간에 이 시급을 곱해보시기 바랍니다.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세요.그 안에 선생님의 근로조건을 명시하시기 바랍니다.그리고 1부를 교부받으시기 바랍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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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대우를 받은것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실질적으로 선생님이 책임져야 하는 것은 없습니다.2. 임금을 미지급하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해 주어야 합니다.3. 정신적 피해보상 등은 별도 변호사와 상담하시거나(모욕죄,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 여부),우울증에 대한 부분은 산재가 가능한지 노무사와 상담해보시기를 권합니다.4.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수 있습니다.사장이 강제근로시키지 못합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0.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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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이 일못한다고 다음주부터 나오지말라고 통보때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마음 아프시겠지만, 일단 해고가 본인에게 통보된 것이 아니므로, 계속 근무하시기 바랍니다.2. 실제로 해고가 통보된다면, 해고 자체를 다툴 수 있습니다.(해고의 부당함)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해고일로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인용되면, 해고기간동안에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받을 수 있고,원하면 원직복직도 가능합니다. 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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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모집공고 및 야간수당 미지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야간근로에 해당하고,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야간근로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미지급하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2. 참고로 야간근로는 22시부터 익일 06시 사이의 근로를 의미합니다. 통상임금의 50퍼센트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연장근로는 정해진 근로시간 이상을 근무하면 발생하는데,역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를 가산하며, 야간근로 가산수당과 중복되면 모두 지급하게 됩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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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두 탕 뛰고 싶은데 문제될 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현 사업장에서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2. 네. 두번 째 알바인 주말알바에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습니다.4대보험은 중복가입이 되는데, 고용보험만 월보수액이 큰 사업장 하나만 가입됩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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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다니는 도중 퇴직금을 요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일단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아래를 참고하세요.2. 그리고 신청한다고 해서 사업주가 무조건 지급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법정사유에 해당해도 거부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지급해야 한다. 가 아니라, 지급할 수 있다. 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7.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②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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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같은경우 돈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아닙니다. 당연히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일배우는 시간도 근로시간입니다. 전체 근로시간에 대해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퇴사일로 14일 이내에 지급해달라고 요구하시고, 미지급하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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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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