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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20.09.19

주휴수당,야간수당 둘다 받을수 있을까요?

24시간 카페 알바를 하고 있는데
주말 24:00-8:00 하루 8시간 주일 16시간 일 하고 있는데
면접 볼 땐 수당이란 수당은 다 챙겨주신다고 했는데
야간수당 안 주시고 주휴수당 대신 식대로 하루 6천원으로 주십니다
오늘 일 하던 도중 사장님께서 전화로 언어 폭력을 하셔서 그만 둔다고 저번달 월급에 야간 수당 들어간거 맞냐고 하니 신고 하시라고 하십니다 주휴수당 야간수당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언어폭력 신고 가능 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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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에 주어집니다. 따라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야간근로'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의 근로를 말하며, 사용자는 야간근로에 대하여 근기법 제56조 제3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인 사업장은 근기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야간근로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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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의미하며, 야간근로수당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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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고용 사업장일 경우"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에 의거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해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즉 통상임금의 50%를 더 줘야함)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합니다.

    그리고 또한 아래와 같이 휴일근로에 따라서 해당되는 금액 이상을 가산해서 지급야합니다:

    •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즉 만약 질문자님의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고용 사업장이 아니라면 (즉 상시근로자 4명 이하라면) 사용자(카폐사장)은 연장/야간/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 일한 시간 만큼은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할것입니다.

    허나 주휴수당의 경우에는 조건을 만족시에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즉 4인 이하) 사업장이라도 조건을 만족하면 지급해야하는데 (주간 평균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소정근로일에 결근없이 개근시), 현재 2020년 최저임금시급은 8,590원이며 주휴수당이 포함되면 최저임금시급은 10,308원이 됩니다.

    즉 현재 주휴수당을 따로 받지 않는다고 가정한다면 주휴수당이 포함된 최저임금시급이 10,308원은 되어야하니 1주일에 16시간을 일하시면 1주일에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임금은 164,928원 (10308원 x 16시간)은 되어야 하는데 현재 주휴수당을 주지않고 하루에 6천원이라면 한주에 2일을 주말에만 일하시니 12000원만 주휴수당으로 받는다는것인데 실제로 주휴수당을 제외한 시급이 얼마인지는 주어진 정보에 나와 있지 않기에 모르겠지만 현재 주어진 정보를 바탕으로 보면 실제로 받아야 하는 주휴수당보다 적게 받는것으로 판단되니 (만약 최저시급이 8,590이라면 주휴수당 포함 최저임금시급 10308원-최저임금시급 8590원=1718원, 여기서 1718 x 16시간=한주 주휴수당 27488원, 그러나 현재 하루에 6천원 x 2일=1만2천원) 이는 주휴수당을 제대로 질문자님에게 지급하지 않는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에게 욕 등을 한것에 대해서는 경우에 따라서 '모욕죄'등이 성립될수 있지만 단순히 '전화상'으로 질문자님에게 욕을 한것 만으로는 처벌여부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는 힘들것으로 보입니다 (좀더 상세정황 정보가 필요함).

    결론적으로 만약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고용 사업장인데 질문자님에게 해당되는 가산수당 (즉 야근근로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아서 요청했는데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경에는 이에 대해서 관할지역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으로 신고를 하실수 있을것이며, 주휴수당 및 최저임금시급에 대해서는 현재 주휴수당을 제외한 시급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최저임금시급인 8590원 (주휴수당 포함 10308원)보다 적게 지급받으시는것으로 보이니 이에 대해서 관할지역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으로 (그리고 만약 적용시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문제를 제기하셔서 해결하실수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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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받으실 수 있고

    야간근무수당은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오후10시부터 새벽6시까지 근무에 대해 50%가산임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장님이 급여를 주지 않을경우 관할 노동지청에 체불임금 진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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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21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일에 대해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서는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은 주휴수당 지급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야간근로(22시~06)에 대하여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통상임금의 50%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또한,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하였음에도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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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야간에 일한 근로에 대하여 수당을 받을수 있으며,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1.5배를 가산해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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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야간(22:00~06:00)에 근로한 경우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언어폭력은 정도가 심할 경우 폭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위의 사실에 대해서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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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야간근로(22시~06시)시에 야간근로 가산수당이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그리고 주휴수당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식대로 대신하지 못합니다.

    3. 언어폭력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면 고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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