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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테리어186
진실한테리어18620.09.19

연차사용촉진제도와 연차사용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50인이상 제조업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입사는 2019년 12월 2일이고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일을 하고

휴게시간 20분, 점심시간 40분을 제외한 8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5일 일합니다. 토요일은 의무가 아닌 선택이지만

거의 반강제적일때가 많아요.

연차란 것이 회사에서 주어진 근무시간을 토대로 만근시 하루 발생되는게 아닌가요?

제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사업주한테만 있고

받지도 못했고요.

12월달 1개

1월달 1개

2월달 1개

3월달 1개

4월달 1개

5월달 1개

6월달 1개

7월달 1개

8월달 1개

9월달 1개

이런식으로 10개 사용했어요.

물론 12월달에 입사해서 한개는 쓰면 안되는 것이지만요.

회사에서 말하길 입사하고 1년뒤부터 쓸 수 있는데

이번에 썻으니 내년껄 땡겨오는거래요.

퇴사를 하게 되면 연차를 쓴만큼 월급에서 제외하고 준다는데 맞나요?

2020년 3월달에 연차사용촉진제도라고 해서

1년 미만 근로자는 연차사용을 다해야 한다고 하던데

전 해당이 안되나 싶어서요.

부탁드립니다..

정말 절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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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거에는 연차휴가가 1년 이상 근무해야 발생했기 때문에 땡겨서 사용하는것이 맞았지만,

    현재 근로기준법이 개정되고 1년미만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이후 1년이 되면서 15개가 추가로 발생하여 총 26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의 경우 회사가 아래의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년 미만자의 경우 아래와 같습니다.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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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영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언급한 "1년차 휴가를 당겨쓴다"라는 것은 17년 연차유급휴가 개정 전의 휴가제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현행법상 연차유급휴가 규정에 따르면,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가 별도로 부여됩니다.

    또한 1년 미만자의 연차유급휴가는 2020년 법 개정으로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나는 때까지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되며, 사용자가 이에 대한 보상의무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나기 전 3개월 및 1개월 전에 총 2번의 적법한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기 전까지 만근하고 11개의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회사 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연차유급휴가수당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은 아래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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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이 바뀐지 좀 되었는데 회사에서 틀린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입사원의 연차는 그 다음해 발생 분을 사용 하는 것이 아니라 그달 개근에 따른 1일 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 후 신입사원이 계속근로기간 1년을 완성하면 추가적으로 15일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채우고 퇴사시>

    1. 연차휴가를 하루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첫 일년 간 매달 발생한 연차휴가 11개

      +계속근로기간 1년의 완성으로 발생한 15개

      도합 26개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2. 사용한 연차가 있을 경우 위 26개에서 하루씩 소진시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매달 1일씩 사용한다해도 퇴사 시(계속근로기간 1년 완성을 가정) 15개의 휴가가 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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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사용촉진을 하면 연차휴가가 소멸하더라도 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연차사용촉진을 하려면 법규정에 따라 시기에 맞춰서 해야만 효과가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2019. 12. 2. 입사이므로 연차휴가 2020. 9. 1.부터 9. 10.까지 사이에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2020. 3.에 했다고 하므로 무효입니다. 따라서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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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그렇지 않습니다. 땡겨오는 것이 아닙니다.

    회사에서 잘못 알고 있습니다.

    2. 입사하고 1년 미만의 기간동안에 발생하는 것은 미래의 것을 미리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한달 개근하면 바로 발생하는 것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미 요건을 만족한 것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11개월동안에 한달 개근시에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합니다.

    그래서 최대 11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년이 되어서, 20.12.2에 15개가 한꺼번에 발생합니다.

    3. 현재 9개가 발생할 수 있는데, 1개를 초과사용한 상태입니다.

    이상태에서 퇴직하시면 1개분을 공제할 수는 있습니다.

    4. 현재 모두 사용하고 있으니, 사용촉진과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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