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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20.09.20

알바 두 탕 뛰고 싶은데 문제될 게 있나요?.

제가 평일에 아르바이트 한개를 하고 있는데 주말에 다른 아르바이트를 하나 더 하고 싶어요. 이럴 때 문제 되는 사항이 있나요? 얼핏 검색해보니 사대보험 중에 고용보험이 이중취득 불가하다고 봤는데 그럼 제가 이미 평일에 고용보험을 들었으니 두번째 알바에서 고용보험만 들지 않으면 되는건가요? 고용보험 들지 말아달라고 따로 말씀도 드려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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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게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야 합니다.

    • 복수의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고용보험은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 월 보수액이 높은 회사 > 월 보수액이 같을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회사 > 월 보수액 및 월 소정근로시간이 같을 경우 근로자가 선택한 회사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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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한민국은 직업선택의 자유가 보장되고 있기에 복수의 업을 갖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를 노동관계법령에서 규제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로써 겸업을 금지할 수 있기에 이러한 내용이 있는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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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현 사업장에서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 네. 두번 째 알바인 주말알바에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습니다.

    4대보험은 중복가입이 되는데, 고용보험만 월보수액이 큰 사업장 하나만 가입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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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근무 중인 곳에서 다른 사업장에의 취업을 특별히 금지하고 있지 않는 한 투잡을 하여도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능하므로 사업주에게 이를 잘 설명하시면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1개월 이상 근로하고 월 8일 이상 근무한 경우, 건강보험의 경우 역시 1개월 이상 근로하고 월 60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가입 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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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 가입은 이중 취득이 제한되나 산재보험(사업주 전액부담),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이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 고용보험법 제18조(피보험자격 이중 취득의 제한) 근로자가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중 한 사업의 근로자로서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둘 이상의 사업에 고용된 자의 피보험자격) ① 제18조에 따라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다만, 일용근로자와 일용근로자가 아닌 자로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용근로자가 아닌 자로 고용된 사업에서 우선적으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월평균보수가 많은 사업

    2.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3.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

    제2조제1호가목나목에 동시에 해당하는 사람은 같은 호 가목에 따른 근로자로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다만,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근로자가 일용근로자인 경우에는 둘 중에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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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21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근무하시는 사업장에서 겸직을 금지하고 있지 않는 한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은 질문자님의 사적 시간에 해당하므로 현 근무지의 노무제공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면 겸직(투잡)은 가능할 것입니다.

    아울러, 고용보험은 이중취득이 금지되며 두 개의 사업장 중 소득이 많은 쪽 또는 근로시간이 긴쪽으로만 가입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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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은 보수총액이 많은 사업장으로 적용되며,

    이중 취업이 문제되는 경우는 기존회사에 겸직금지를

    두고있는경우에 문제가됩니다. 따라서 겸직금지를

    두는 조항이 없다면 4대보험 미가입을하고,알바를

    하시면 문제가 없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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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대로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합니다.

    다른 4대보험 항목은 이중으로 가입되나 고용보험은 두 사업장 중 월급여가 더 많은 사업장을 기준으로 자동가입되니 본인이 하시는 아르바이트 두 곳의 급여를 비교하시고 더 높은 곳의 사업장에 고용보험 가입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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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는 이중고용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문제입니다.

    이중고용시에는 각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를 하면 고용센터에서 기준에 따라 하나의 사업장에 고용된 것으로 처리합니다.

    따라서 이중으로 취업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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