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 가입은 이중 취득이 제한되나 산재보험(사업주 전액부담),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이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 고용보험법 제18조(피보험자격 이중 취득의 제한) 근로자가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중 한 사업의 근로자로서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둘 이상의 사업에 고용된 자의 피보험자격) ①법 제18조에 따라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다만, 일용근로자와 일용근로자가 아닌 자로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용근로자가 아닌 자로 고용된 사업에서 우선적으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월평균보수가 많은 사업
2.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3.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
② 법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동시에 해당하는 사람은 같은 호 가목에 따른 근로자로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다만, 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근로자가 일용근로자인 경우에는 둘 중에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