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기간입니다. 해당 일은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기간이며, 근로수행을 위한 대기 기간이 아니기에 연락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책임을 묻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확히 어떠한 사안인지 알지 못하기에 구체적인 답변은 어렵습니다.
다만, 중요한 업무에 대해서 다른 직원에게 내용을 전달하는 등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