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사전고지가 필요한 근무기간??
사전고지없이 2달후 해고해도 부당해고에 해당되나요??
사전고지가 기간상관없이 필요한건가요?? 최소 3개월이상일때 사전고지 효력이 발생한다하던데 그런건지요?? 그리고 부당해고일경우 근무기간 상관없이 한달급여를 지불하는게 맞는거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기법 제26조에 따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그러나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하여 해고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반면에 근기법 제2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해고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요컨대,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자에게는 근기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 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으며, 3개월 이상인 자에게는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나, 근기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하여 해고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예고는 3개월 이상 근무하여야하지만
부당해고 문제는 근무개월수와 무관합니다.
부당해고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으로 구제될경우 해당기간(부당해고기간)동안의 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당해고 여부와 관계 없이 해고예고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부당해고인 경우 원직복직 위하여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참고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전에 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해고예고"의무가 있습니다. 아울러, 해고 30일전까지 통보가 이루어지지 않은채 질문자님과 같이 당일 해고 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계속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예고 의무가 없습니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부당해고
해고예고와 해고의 정당성은 별개 입니다. 정상적으로 해고예고 또는 해고예고 수당을 지급하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며,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판정된다면, 해고일로부터 판정일까지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동 기간이 1개월이라면 1개월분의 임금이겠지만 3개월이라면 3개월분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영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예고 관련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4. 3. 24.>따라서 부당해고 성립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인 경우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아래와 같이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노동위원회에 제기해 볼 수 있습니다.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끝.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본문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가 정하는 사유)
해고예고 규정을 위반 할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근로기준법 제110조) 대상이나, '해고예고 제도'는 해고자체를 금지하는 제도가 아니라 해고를 할 경우에는 일정한 유예기간을 두거나 예고수당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도이므로, 해고 사유나 절차, 양정 등이 정당한 이상 해고예고의무를 위반한 해고도 유효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 예고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해고의 예고는 해고의 효력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해고의 정당성과 관련없이 해고 예고 의무가 있음에도 하지 않는 경우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고예고수당은 3개월이상 근로하는 근로자에게
30일전에 해고예고가 적용되며,
부당해고는 5인이상 사업장에 경우에 해고사유 및
해고절차가 정당해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부당해고 여부와 사전통보 여부는 관계가 없습니다.
해고예고수당과 사전통보 여부가 관계있습니다.
2.
3개월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
한달전에 해고를 통보하지 않으면 발생하는 것이 해고예고수당입니다.
통상임금 30일분입니다.
이 조건만 만족하면 발생합니다.
참고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해고예고수당에 대해
사업주는 해고하려는 날로부터 30일 이전에 근로자에게 해고를 예고할 의무가 있으나, 말씀하신대로 계속 근로기간이 3개월을 넘는 근로자에 대하여만 그러한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부당해고 인정시
부당해고가 인정되면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가령 6.30에 해고되어 9.30에 부당해고를 인정 받은 경우, 근로자는 3개월의 임금상당액을 받고 원직 복직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 대해 30일 이상 전에 예고하지 않고 해고한 경우에는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경우에 복직을 원할 때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근무기간이나 예고와 관계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