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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인한 월급 삭감시 거부한상태에서 퇴직을 하게되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직권유에 대해서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거부할 수도 있고, 조건이 좋으면 동의할 수도 있습니다.실업급여는 권고사직이나 해고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를 타게 해준다는 제의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위로금을 요구해보시기 바랍니다.위로금이 없다면 거부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2. 발생한 모든 임금채권은 3년이 지나지 않았으면 청구, 신고할 수 있습니다.건투를 빕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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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인한 퇴근후 동선보고관련 의무사항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법에서 따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2. 그러므로, 회사의 지시에 대해 적당한 수준에서 보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회사는 당연히 개인 사생활을 침해하지 못합니다.무리한 요구는 거부하셔도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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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횡령 고소하고 싶은데, 소송진행 도와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변호사와 상담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2. 이곳 카테고리를 바꿔서(법률) 올리시기 바랍니다.그리고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으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잘 해결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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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체류자를 고용하면 해당 업장도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2. 그 부분은 검찰에서 판단할 것으로 생각됩니다.출입국관리법제9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9.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한 사람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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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식업사업장인데 직원주휴일에 대해서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소정근로일 개근해야 주휴수당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월요일이 주휴일이라서, 소정근로일이 일~토요일이라면( 5일간 주40시간 충족하면 일~목요일이 소정근로일이 되고, 금요일은 연장근로일이 됩니다.)일~토요일(혹은 일~목요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주중에 입사를 하면 첫주는 지급하지 않아도 법위반이 아닙니다.2. 해당주에 소정근로일중에 하루라도 출근을 해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회사의 사정에 의해서 영업을 하지 않았다면 평균임금 70퍼센트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9시이후 영업제한이 있었어도, 그 전 시간대에는 보건당국의 집합금지명령이 없었으므로 휴업은 회사의 귀책사유입니다.3. 휴게시간, 근로시간대(야간근로여부)에 따라 계산이 달라집니다. 근로계약서에 분명하게 명시해야 합니다.출근시간, 퇴근시간, 휴게시간 이런식으로 올료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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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 후 재고용 및 4대보험 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계약기간을 정해놓고 만료되면 다시 작성하셔야 합니다.2. 네. 맞습니다. 실제 퇴직시에 퇴직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연차휴가도 계속 이어서 발생하게 됩니다.3. 정년에 도달하면 퇴직처리하시고(모든 임금채권 정산),재고용하게 되면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이 때부터는 무기계약하지 않아도 되니, 이전 2명의 근로자분들처럼 계약직으로 계약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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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합병에 따라 기존 기업의 근로자들을 포괄승계할 때 근로자들의 기존 근무조건, 예컨대, 임금, 상여금, 휴가, 휴게시간 등을 변경하는 것이 허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말 그대로 포괄승계됩니다.그래서 이전의 근로조건이 그대로 이어집니다.2. 다만, 2개의 회사가 합쳐지는 합병의 경우에는두 회사 소속이었던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기업질서를 위해서 위해서 기존 근로조건이 저하되지 않는 선에서 동일하게 변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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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치 않는 연장근로를 하고 조기 퇴근을 합니다. 이것도 합법적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강제로 주52시간제를 맞추려고,이런 상황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2. 물론, 집에서 일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일을 해도 추가수당이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그러나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안타까운 일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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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중소기업도 주 52시간제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현행법상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적용 시점은 2021년 7월 1일부터입니다.아마 일정기간 유예기간을 둘 것으로 생각됩니다.(2년 연장하자는 개정안이 발의되습니다.)유예기간에는 처벌되지 않습니다.참고하세요.[시행일]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18년 7월 1일(제5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게 되는 업종의 경우 2019년 7월 1일)2. 상시 5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0년 1월 1일3.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7월 1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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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근로자 이중취업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회사에서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있지 않다면 문제없을 것입니다.2. 4대보험은 중복가입이 됩니다.고용보험만 월급여가 높은 1곳만 가입하고,나머지 보험은 중복가입하게 됩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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