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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해파리270
솔직한해파리27020.09.17

내년부터 중소기업도 주 52시간제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노동법이 바뀌면서 큰 기업 기준으로 52시간 근무 적용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내년부터 중소기업도 주 52시간제 적용이 된다는 말이 있는데 사실인가요?

적용된다면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또한 52시간제 적용이 안된다면, 기업에 패널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대기업, 중견기업 기준 52시간제 적용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잘 지켜질 수 있을진 의문이지만, 52시간제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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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상시 5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2020년 1월 1일부터,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2021년 7월 1일부터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다만, 2020년 1.1부터 적용되는 사업장은 계도기간을 두어 1주 52시간제를 준수하도록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처벌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 주 52시간제는 1주 40시간에 12시간의 연장근로를 제한하는 것을 말하므로, 당사자와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1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시킬 경우에는 근기법 제53조 제1항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주 52시간제를 지키기 위해 각 사업장마다 채택하는 다양한 제도가 있겠으나, 그 중 근기법 제51조에 따른 탄력적근로시간제를 활용하는 방법이 대표적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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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18년 7월 1일(제5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게 되는 업종의 경우 2019년 7월 1일)

    2. 상시 5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0년 1월 1일

    3.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7월 1일

    사업장 규모에 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켜지지 않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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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현행법상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적용 시점은 2021년 7월 1일부터입니다.

    아마 일정기간 유예기간을 둘 것으로 생각됩니다.

    (2년 연장하자는 개정안이 발의되습니다.)

    유예기간에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참고하세요.

    [시행일]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18년 7월 1일(제5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게 되는 업종의 경우 2019년 7월 1일)

    2. 상시 5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0년 1월 1일

    3.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7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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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18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가 5인~49인이 사업장은 2021.07.01부터 1주 52시간의 근로시간 제한을 받습니다.

    현재, 52시간의 제한을 받는 기업의 경우, 근로시간을 줄이거나, 1) 탄력적 근로시간제(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40시간(소정근로시간)이내로 맞추는 근무제) 2) 선택적근로시간제(의무시간대를 정하고 나머지 시간은 자율적으로 근로하는 근무형태 또는 완전 자율 출퇴근제) 등을 도입하여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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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 52시간제는 현재 상시근로자수 50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으며, 내년 7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주 52시간제를 지키지 않으면 처벌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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