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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연한여우267
숙연한여우26720.09.16

고용유지 부정수급 신고방법은요?

유급휴직기간중 직원이 출근하여 업무처리를 하였는대 신고하는 방법이 궁금해요.

증거는 몇 가지 가지고 있고 출근한것도 목격했습니다.

어디에 들어가서 신고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전화로 가능할까요?

혹시 포상금도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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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접속하셔서

    개인서비스 - 부정행위신고/신고포상금 탭에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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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18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고용안정 지원금에 관련된 부정행위신고(익명)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https://www.ei.go.kr/ei/eih/is/mr/retrieveMrInjactStatemAnnymt.do)

    ※ 익명신고는 익명 제보의 특성상 처리 진행상황, 결과 등을 제보자에게 별도로 통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정행위 신고에 대한 사건처리와 관련하여 이러한 통지를 받기 원하는 경우나 신고포상금 수령을 원하실 경우에는 홈페이지 로그인 후 개인서비스 > 부정행위신고/신고포상금 > 부정행위신고서를 이용하여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포상금은 부정수급 사실을 제보한 당사자에게 부정수급액의 20%~30%를 포상금으로 지급(지급한도 3천만원, 공모형은 5천만원)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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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부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익명신고도 가능함)

    포상금 제도도 있습니다.

    아래 주소를 참고해주세요.

    https://www.ei.go.kr/ei/eih/is/mr/retrieveMrInjactStatemAnnymt.do

    ※ 익명신고는 익명 제보의 특성상 처리 진행상황, 결과 등을 제보자에게 별도로 통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정행위 신고에 대한 사건처리와 관련하여 이러한 통지를 받기 원하는 경우나 신고포상금 수령을 원하실 경우에는 홈페이지 로그인 후 개인서비스 > 부정행위신고/신고포상금 > 부정행위신고서를 이용하여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정수급 신고는 관할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 소개>조직 안내>직원검색에서 담당업무에 "부정수급"으로 검색하시면 각 지역의 부정수급 담당자 연락처가 검색됩니다.

    여기서 질문자분의 사업장 지역 담당자를 찾아 유선으로 신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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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정행위 신고서’를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신고합니다.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등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부정행위 신고자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익명으로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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