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고용안정 지원금에 관련된 부정행위신고(익명)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https://www.ei.go.kr/ei/eih/is/mr/retrieveMrInjactStatemAnnymt.do)
※ 익명신고는 익명 제보의 특성상 처리 진행상황, 결과 등을 제보자에게 별도로 통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정행위 신고에 대한 사건처리와 관련하여 이러한 통지를 받기 원하는 경우나 신고포상금 수령을 원하실 경우에는 홈페이지 로그인 후 개인서비스 > 부정행위신고/신고포상금 > 부정행위신고서를 이용하여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포상금은 부정수급 사실을 제보한 당사자에게 부정수급액의 20%~30%를 포상금으로 지급(지급한도 3천만원, 공모형은 5천만원)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