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근로자 이중취업 가능한가요?
코로나로 인하여 핑퐁 휴무로 근로하게 되어 쉬는날은 다른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있는데 정규직 신고을 해준다고 하는데요!! 이중으로 취업 등록이 가능한가요!? 만약 등록이 안된다고 하면 근로에 대한 신고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게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야 합니다.
복수의 기업에 취업할 경우에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되면, 다음과 같이 4대보험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 고용보험
- 복수의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고용보험은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 월 보수액이 높은 회사 > 월 보수액이 같을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회사 > 월 보수액 및 월 소정근로시간이 같을 경우 근로자가 선택한 회사
2. 산재보험
- 산재보험은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되, 산재보험료는 회사가 100% 부담합니다.
3. 국민연금
- 국민연금은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며 각 회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되, 보수월액의 합계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인 5,030,000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각 회사의 보수월액의 비율대로 안분하여 납부합니다.
4. 건강보험
- 건강보험도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며 각 회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되, 건강보험 보수월액의 한도인 윌 7,810만원을 초과할 경우 국민연금과는 달리 각 회사별로 안분하지 않고, 한 회사의 보수월액의 한도를 7,810만원으로 하여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먼저, 근무하고 계신 사업장과 새로운 사업장에서 겸직이 허용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일하게 4대보험 가입하시면 됩니다. 고용보험은 급여가 높은 쪽으로만 가입되고,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두 사업장 동시 가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의 헌법을 기준으로 직업의 자유를 보장하기 때문에 회사나 고용주가 직원의 겸직(겸업)을 전면적으로 금지할수는 없습니다만, 회사는 취업규칙등 (회사내 사규등)으로 정당한 범위내에서 근로자의 겸직을 제한할수는 있고, 위반시 회사에서 징계를 내릴수도 있습니다.
특히 직원이 회사에서 약정한 시간에 회사등의 허락없이 타 직장 혹은 개인사업체등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근로계약 (회사/고용주와 본인사이의)을 위반하는것이 될수 있기에, 회사에서는 취업규칙 혹은 회사내규등으로 이를 금지할수 있습니다. 특히 회사내규 및 취업규칙등에 '회사 허락없이 타 업무등을 수행하거나 타 직장에서 일할경우 징계 또는 해고할수 있다'라고 나와 있어야 징계 및 해고등이 가능하겠지요.
따라서 보통 근무시간 외에 타 업무를 수행하거나 타 직장에서 근무를 하는것은 원칙적으로는 허용이 될수는 있으며, 여러 판례들에 의하면, 근무시간 외 직원의 겸업(겸직)등이 회사업무(즉 노동/노무제공등에)에 지장을 주지 않는이상 징계의 사유가 될수 없다고 나옵니다.
허나 우선 현 직장내의 회사내규 및 취업 규칙에 상기내용 등이 나와 있는지를 확인하셔야합니다 (현재 정규직으로 일하든지 혹은 계약직으로 일하든지와는 상관없이 이를 확인을 하시는것이 바람직함).
그리고 4대보험의 경우에도 투잡을 하면 각각의 사업장에서 4대보험의 가입대상자가 되나 (물론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초단기 근로자등 (1주간 15시간 미만인자 포함)은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의 의무가입 대상에서 예외 적용이 가능함),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자격의 이중취득 제한이 있으며, 고용보험의 경우는 월평균 보수가 많은 사업, 월 소정근로가 많은 사업 그리고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에 우선적으로 피보험자격이 취득이 됩니다.
이에 고용보험의 경우에 현재 주어진 정보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현재 정규직으로 일하시는 회사에서 소득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니, 현재 정규직 회사에서 한번만 신고 후 납부하면 되니 문제가 안될수도 있지만 투잡이나 쓰리잡을 하는 회사에서 이것을 모르고 고용보험을 신고한다고 한다면 투잡이나 쓰리잡을 할 회사(들)에서는 이미 다른곳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즉 현재 정규직으로 일하고있는것을)이라는 것을 알수도 있을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상기에 언급된 것처럼 만약 겸업/겸직 (또한 같은 업계나 유사직종도 포함)을 하는것이 현재 회사내의 취업규칙등에 반하지 않는다면 근무시간 외 현재 회사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한도 내에서, 다른 직장에서 일하거나 개인적으로 사업을 하는 등의 겸업/겸직은 하셔도 괜찮을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겸직으로 근무하는 것은 위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다만, 각 회사 내규등에 겸직 금지 규정이 있는 경우 징계사유가 될수 있습니다.
회사 내규 등을 먼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 가입은 이중 취득이 제한되나 산재보험(사업주 전액부담),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이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 고용보험법 제18조(피보험자격 이중 취득의 제한) 근로자가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중 한 사업의 근로자로서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둘 이상의 사업에 고용된 자의 피보험자격) ①법 제18조에 따라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다만, 일용근로자와 일용근로자가 아닌 자로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용근로자가 아닌 자로 고용된 사업에서 우선적으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월평균보수가 많은 사업
2.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3.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
② 법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동시에 해당하는 사람은 같은 호 가목에 따른 근로자로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다만, 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근로자가 일용근로자인 경우에는 둘 중에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규직 이중 취업도 가능합니다. 다만, 4대보험 신고에 대해서는 특별히 신경쓸 필요가 없습니다. 각 회사에서 신고하면 보험기관에서 알아서 정리를 해 줍니다. 각 보험에 따라 하나의 사업장으로 적용하거나 사업장에 각각 적용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회사에서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있지 않다면 문제없을 것입니다.
2. 4대보험은 중복가입이 됩니다.
고용보험만 월급여가 높은 1곳만 가입하고,
나머지 보험은 중복가입하게 됩니다.
참고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겸직 및 4대보험과 관련하여 문제될 수 있는데, 우선 겸직의 경우 회사 내 겸직금지에 관한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근로자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4대보험과 관련하여서는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은 우선가입대상 사업장에만 가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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