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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퇴직금도 차이가 납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사용자의 승인에 의한 무급휴직기간은평균임금 산출시에 그 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을 동시에 제외합니다.결론적으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습니다.정상적인 임금으로 계산하는 경우와 비슷하게 됩니다.일반적인 퇴직금, 퇴직연금중 db형의 경우에 적용됩니다.참고하세요.근로기준법 시행령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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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에의한 실업급여 대상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질병으로 퇴사시에도 수급자격이 될 수는 있습니다.다만, 아래의 서류등을 제출하셔야 합니다.참고하세요.(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필요서류등)1) 질병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는 의사 소견서, 2) 퇴사 당시 병원 치료를 받았다는 진단서3) 기업 사정상 업무종류전환이나 휴직을 거절한다는 확인서 (회사에서 발급)4) 재취업이 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호전되어 있다는 의사 소견서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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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위윈회 대하여 너무나 궁금함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회사내의 문제이므로, 벌금과 무관합니다.2. 회사의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면 징계위원회가 개최될 수 있을 것입니다.회사의 평가규정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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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기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고용, 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면 됩니다.2. 네. 둘 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합해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면 됩니다.주15시간 미만 근로자도 3개월 이상을 근무하면 가입시켜야 합니다.의무가입대상입니다.3. 네. 최종 이직장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수급자격이 발생합니다.4.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라는 절차를 통해서 가입합니다.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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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규정 변경시 취업규칙 외 부칙들도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취업규칙과 동일하게 취급됩니다.2. 제정시, 변경시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청취가 필요하며,특히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시에는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동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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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 횡령한 알바생, 고소로 대응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경찰서에 알바를 고소했다고 알바생이 노동청에 선생님을 신고할 수는 없습니다.노동청은 노동법 문제만 다룹니다.(임금체불등)2. 알바비는 정상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3. 실제로 가져간 돈을 알바가 인정한다면,고소를 하지 않고 훈계에 그치며, 횡령금액을 별도로 이체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혹은 근로자가 상계에 동의한다면 동의서를 하나 작성하시고 차감 지급하면 됩니다.4. 그러나 알바생이 60만원을 모두 인정하지 않는다면(20만원만 인정한다면),고소를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이 때에는 알바비는 정상적으로 입금하셔야노동청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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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우 이중근로이며? 불법인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4대보험 가입 중복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물론 고용보험을 제외하고는 중복가입이 가능합니다.)2. 양 회사에 양해를 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만약에 이중 재직이 어렵다면,현 회사에서 일찍 퇴직처리를 하고(남은 연차휴가는 연차수당으로 받음),정상적으로 이직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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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어려움으로 해고 한 뒤 바로다른 직원을 채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선생님의 대처가 아쉽습니다.미리 상담받았으면 좋았을 것 입니다.2. 회사 사정이 어렵다고 퇴사조치를 했다면,자진 사직서를 제출할 것이 아니라,권고사직서를 제출해서 실업급여를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3. 혹은 회사의 퇴사요구를 거부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회사에 사정이 있다고 해서 마음대로 해고하지 못합니다.이후 1년 넘어서 퇴직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1년이 되기전에 해고를 했다면, 해고예고수당 발생여부가 문제되고, 부당해고문제도 있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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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나 공상처리 중 회사에 부담이 덜가는건 어떤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산재로 처리하는 것이 서로 좋습니다.2. 산재로 처리하면, 사업주는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3. 근로자는 치료비(요양급여)와 휴업수당 등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게 됩니다.혹시 나중에 장해가 남게되면 장해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공상으로 처리하면 산재보다 일반적으로 적게 보상받으며,후유증 등에 대해서도 대처하지 못합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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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갑작스럽게 알바 부당하게 해고가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해고일로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인용되면,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원하면 원직복직도 가능합니다.2. 그러나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안타깝게도 구제수단이 없습니다.3개월 미만 근로자라서 해고예고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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