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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펭귄43
귀여운펭귄4320.09.10

배달원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동네 가게 배달원을 1년 5개월 동안 했습니다.

배운 기술이라곤 없어 배달일을 무작정 했었는데요, 늦은 나이지만 그간 모았던 돈으로 기술을 배워보고자 일을 그만두려고 합니다. 1년 일하면 퇴직금이 나온다고 알고 있는데 가게 사장님이 퇴직금을 안준대요.

그동안 현금으로 일당을 받았는데 그래서 퇴직금이 없는거라고 주장하는데 정당한건가요?

현금으러 받은건 달력에 하루하루 얼마 받았는지 체크하긴 했는데, 전자로 증명할 방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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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 근로자에게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현금으로 지급받았다고 하여도 업무상 주고 받은 이메일, 출퇴근 기록지,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녹음, 주변인 진술 등 형식에 구애 받지 않고 해당 업체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을 입증만 할 수 있다면 당연히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단, 입증 문제에 대해 고민하지 마시고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도 양심이 있는 한 해당 기간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발뺌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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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대하여 1주간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고,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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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하루하루 달력에 얼마 받았는지 체크한 부분이 있다면, 그 자료를 기반으로 신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자적 자료라면 더욱 좋겠으나, 달력에 체크한 자료라고 하여 무조건 배척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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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달원이라 하더라도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며,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였다면 급여의 현금 수령 여부와 관계 없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급여를 모두 현금으로 수령한 경우 급여액을 입증하기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무기간동안 수기로 기록한 급여 내역, 최초 채용시 채용 조건에 관한 기록 등 급여액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준비하시는 것이 좋을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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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당직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시고 월 60시간 이상 일을 하셨다면 퇴직금 지급요건이 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이고 현금지급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최대한 입증 가능한 자료들 카톡 문자 등등 전부 지참하시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을 제기하시면 담당 감독관의 판단하에 문제가 해결될 수 있으니 이점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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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퇴직의 4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질문자님께서 위 요건을 충족하신다면 사용자는 퇴직 후 14일 내 퇴직금 등의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 전자로 증명할 방법이 없더라도 사용자의 수기 기록, 동료 근로자의 증언 등 으로도 증명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시 담당 근로감독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진정 신고만으로도 사용자가 형사처벌의 압박을 받아 퇴직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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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1년의 근속기간을 가지고 1주에 15시간 이상 근로를 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 받으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무내역이나 배달에 전화들도 증거내역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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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근무한 경우 발생합니다.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해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평균임금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퇴직일이전 3개월 임금총액을 알아야 합니다.

    다행히 임금내역을 달력에 기록했다고 하니 증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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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퇴직금은 아래 요건만 만족하면 무조건 발생합니다.

    체크해 보세요.

    해당되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3자대면하면 생각보다 쉽게 인정되고 지급명령이 나옵니다.

    2. 정당하지 않습니다.

    임금은 통장으로 받는 것이 좋습니다.

    (현금으로 받을 수 밖에 없다면, 봉투에 적어서 받거나, 받는 즉시 사진찍고, 은행에 입금하시기를 권합니다.)

    그동안 근로했다는 증거를 최대한 확보해보시기 바랍니다.

    달력에 표시한 내용도 훌륭한 증거가 됩니다.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2) 근로자가,

    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4) 퇴직할 것.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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