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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20.09.10

안녕하세요.갑작스럽게 알바 부당하게 해고가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7월17일부터 7월 31일까지는 최저임금으로 받다가 8/1~8/29 시급 10,000 월 수 금 4시간씩 일을 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못 하였으나, 미리 사전 예고도 없이 나오지말라는 문자 내용을 받았습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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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상시 근로자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동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상시 근로자수가 5명 미만(4명 이하)인 사업장이 아닌 한, 정당한 이유없이 문자메시지로 해고통지를 한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해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하며, 근로자는 이에 대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사업장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을수는 없습니다.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의 절차 위반으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제기하여 원직복직과, 임금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I. 해고예고수당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질문을 볼 때 해고예고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해고예고수당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참고로 위 규정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II. 부당해고 구제신청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 질문자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적용되는데,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드러나지 않아 명확한 판단은 어려우나, 해고사유의 서면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해고가 무효이므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해 구제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승철 노무사였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므로 질문자님께서는 수습기간 없이 정규직으로 채용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3개월 미만 근로자이므로 해고예고(30일 이전 통보) 의무는 없으나, 해고에 대한 서면통지 의무는 해당됩니다. 우선 해고에 대하여 명백하게 거부 의사를 밝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해고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를 통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위의 내용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해고 당한 경우 해고예고수당 청구와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사례의 경우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불가능하고,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일로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인용되면,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하면 원직복직도 가능합니다.

    2. 그러나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안타깝게도 구제수단이 없습니다.

    3개월 미만 근로자라서 해고예고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