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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보다 적게 받는 학원 법적대응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자가 후임을 구해줄 의무가 없습니다.2. 월급을 반납하지 않아도 됩니다.3. 최저시급으로 계산한 임금보다 적게 받았다면,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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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일했는데 월급을 다음달에 준다고 합니다. 타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사자의 임금은 다음달 월급날에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근로자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사장에게 알리시기 바랍니다.미지급시 임금체불로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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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제 회사 이름으로 달아놓은 외상값. 제가 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회사에서 직원에게 식비(외상값)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없다면,당 질문은 노동법 문제가 아닙니다.식당과 퇴사한 직원간의 민사문제입니다.2. 식당 사장이 퇴사한 직원에게 음식값을 청구해야 합니다.그리고 회사에서는 퇴사한 직원의 월급을 공제없이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선생님이 책임질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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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기사, 택시기사와 같이 포괄임금제를 채택하는 직종의 근로자가 추석명절에 근무하게 되면 휴일수당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포괄임금제에 명시되어 있는 휴일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면,추가로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2. 포괄임금제는 제한적으로 인정되고 있는데,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하지 못합니다.포괄근로계약서상의 임금이실제 근로시간을 계산한 임금과 비교해서,이와 같거나 더 많다면 문제없으나,적다면, 그 차이만큼 추가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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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담당자와의 대화 가운데 비밀리에 녹음한 내용을 이후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 증거로서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가능합니다.2. 대화에 참여한 선생님이 몰래(동의받지 않고) 녹음하는 것은 문제없습니다.아래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에 해당하지 않습니다.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타인의 대화비밀 침해금지) ①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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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사이버교육때에 회사 연차사용?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민방위 훈련은 유급처리 되어야 합니다.2. 그러므로, 회사에서 연차를 사용케 하는 것이 아니라민방위훈련을 받더라도 유급으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회사에서 결근처리를 하거나 연차휴가를 공제하지 못합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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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근로자들에게 공휴일을 휴일로 인정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개정안이 실행되는 일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법에서 그 날짜를 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장 규모별로 순차적으로 적용하며,참고로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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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에서 직원월급을 제 개인통장으로 넣어주신다고 하시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상관은 없습니다.2. 다만, 선생님이 사장이라는 오해를 일으킬 수 있으니,사장과 확인서를 하나 작성하세요.관련된 내용을 자유서술하시고, 각각 서명하면 됩니다.3. 그리고 가능하면, 직원들에게 직접 이체하지 마시고,현금을 빼서 사장을 주세요.사장이 지급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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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 근무'를 포괄임금에 넣는 경우에, '휴일근무수당'과 '야간근무수당'도 포괄임금에 포함되어 별도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아시는 것처럼 포괄임금제는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결론적으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합니다.2. 휴일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의 금액에 해당하는 근로시간이 있을 것입니다.근로자가 실제로 휴일근무와 야간근무를 얼마나 했는지를 계산해서,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금액과 그 실제 금액을 비교합니다.명시된 금액이 실제 금액과 같거나 보다 많으면 문제 없겠으나,적다면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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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사용하여 소진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차휴가의 사용여부는 근로자가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다만, 그 사용이 회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 한해서 회사가 시기변경권을 가집니다.이외에 회사에서 사용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아래의 사용촉진입니다.사용촉진의 절차를 모두 준수해야 효력이 있습니다.(최종적(2단계)으로 회사가 사용시기를 정해줬는데도 근로자가 미사용하면 소멸함.)회사가 절차를 준수하지 못했다면 소멸하지 않으니, 연차수당으로 받으시면 됩니다.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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