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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득한해파리169
진득한해파리16920.09.02

5인이상업장 다시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5인업장 이해가 잘 안되서

질문드립니다!!

가게에

예시1

직원1명 풀타임

점심알바 2명 퇴근

설거지알바1명 오후출근

저녁알바를 점심알바하던동생이

다시 출근해서 하는경우

5인미만이 되는건가요?

예시2

직원1

점심알바2

저녁알바1

설거지알바1

설거지알바가 외국인일경우

5인 포함이 안되나요?

예시3

만약에 코로나로 인하여 5인 이상이였다가

인원이 감축되었을경우 5인이 안될텐데

이럴경우 그전에는 5인이였는데 어떻게

판단을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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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문 1에 관하여

      - '상시 5인 이상'이란 근로자 수가 항상 5명 이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5인 미만이라 하더라도 상태적으로 5인 이상인 사업장을 의미합니다. 즉,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 수가 아닌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말하며, 위 사례의 경우 점심 아르바이트생이 저녁에도 근무한다고 할 경우 근로시간이 추가 될 뿐이지 상시 근로자 수는 변동이 없으므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질문 2에 관하여

      - 외국인 근로자도 국내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회사의 지시/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사 상시 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 질문 3에 관하여

      -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근기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

      - 다만, 위와 같이 산정했음도 불구하고 다음 구분에 따라 그 사업장에 대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장으로 보지 않습니다(근기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

      1. 법 적용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했을 대 법 적용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

      2. 법 적용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 예를 들어 1.1~1.31 동안 사용연인원이 100명이고, 사업 가동일 수가 22일일 경우에는 상시근로자 수가 4.5명(100/22)이나, 5명 이상 사용한 날이 15일, 5명 미만인 날이 7일인 경우에는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봅니다.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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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번 :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2번 :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3번 :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이전 1개월간의 연인원으로 계산합니다.

    (한달간 연인원/한달 가동일수)

    변동될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

    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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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계산시 하루 중에 잠깐 근무해도 인원수에 포함됩니다.

    예시 1

    근로자수 4명입니다. 중복되는 경우 1명으로 계산합니다.

    예시 2

    근로자수 5명입니다. 외국인도 근로자수에 포함됩니다.

    예시 3

    상시근로자수는 월 단위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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