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외 근무'를 포괄임금에 넣는 경우에, '휴일근무수당'과 '야간근무수당'도 포괄임금에 포함되어 별도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근로형태의 특성에 따라서 근로시간을 특정하여 임금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포괄임금제'를 채택하는 사업장들이 있으며 현실적으로 이것을 허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시간외 근무'를 포괄임금에 넣는 경우에, '휴일근무수당'과 '야간근무수당'도 포괄임금에 포함되어 별도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상 적법한 절차에 거친 연친촉진제도를 거치는 것이 아니라면 미사용 연차에 대해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합니다.
말씀하신 것 처럼 회사에서 그냥 연차를 그 달에 쓰라고 말만하신거라면 적법한 절차를 거친것이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무에서는 근로시간 수에 따른 포괄임금제(고정OT제)를 운영하면서 '시간외근로'에 대하여 고정시간외근로수당을 설정한 후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과 고용노동부는 '시간외근로'를 '휴일근로'나 '야간근로' 별개로 보고 있습니다. 즉, '시간외근로'란 근기법 제50조에서 정한 근로시간 즉,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인 '연장근로'를 말하며, 이 때 휴일근로시간은 시간외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야간근로하더라도 법정기준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시간외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여원 68240-483, 2001.1.16).
따라서 시간외근로수당에 야간, 휴일근로의 대가를 포함하였다고 하더라도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포괄임금이 설정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별도의 야간 및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부분 사업장에서는 포괄임금제 도입을 통해, 연장근로, 야간근로와 휴일근로에 대한 고정 수당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하다면 포괄임금제가 아닌 실 근로에 대해서 지급을 해야 하지만, 포괄임금제를 도입 및 운영하는 자체를 위법하다고 보긴 어려운 현실입니다.
고정적으로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반영한 시간 외에 추가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임금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말하며,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소정근로시간 및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하는 한편,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주휴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기초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시간외 근무를 포괄임금에 넣는다 하더라도 대법원은(2008다6052)포괄임금에 포함된 정액의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라 할 것이고,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의 강행성과 보충성 원칙에 의해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산출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해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포괄임금계약은 근로기준법 등에 명시된 계약 방식은 아니며, 대법원 판례 등을 통하여 정립된 개념이라 보시면 됩니다.
이에 대한 유효 요건은 근로시간 산정이 곤란해야 하고,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아야 합니다.
2, 즉, 업무상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워야 하며(근로시간의 산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외(사무직군 등), 근로자와의 포괄임금계약에 대한합의도 있어야 합니다
3. 유효한 포괄임금제의 경우 연장, 야간, 휴일근로 수당 등이 포괄임금에 포함되어 지급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즉, 사용자는 포괄임금만 지급하면 별도의 연장, 야간 수당 등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포괄임금계약이 무효라면 사용자는 법정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추가로, 실제 고정적으로 휴일 및 야간근로가 이루어지고 동 시간에 대한 법정 가산분을 반영하여 미리 월 급여에 포함시켜 지급하는 것은 실제 근로시간을 바탕으로 지급 되는 것이므로 포괄임금이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석주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상 포괄임금에 포함된 시간외근무의 시간수당이 실제 발생한 휴일근무나 야간근무의 시간외근무수당 보다 많다면 문제가없으나 적다면 더 지급해야합니다. 즉, 근로자가 불이익하면 무효입니다.
포괄산정임금제 혹은 포괄임금산정제는
많은 기업이나 소상공인 들의 경우 소속 근로자들의 임금을 계산할 때 급여 안에 시간외 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방식을 택하는 경우가 많다. 매월 연장근로한 시간을 계산하기 귀찮은 것도 있고, 관리하기도 어려우며, 자주 연장근로를 계획없이 시행해도 추가적인 임금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방식을 사용하는데 이를 포괄 임금 산정제라 한다. 통상 매월 일정액을 연장근로 야간근로의 가산수당으로 정하고 이를 월급 및 연봉에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포괄임금산정제의 개념은 기본임금에 연장근로수당 등 제수당을 포함하고, 매월 일정액을 근로 제공시간에 관계없이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월급여나 연봉 안에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이다. 그리고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지 아니하고 계산한 것으로 갈음하는 것이다.
이것은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다만, 포괄임금산정제는 법률에 조항을 두고 운용하는 것이 아니라, 대법원의 판례에 의해 인정받고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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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대법원 2010.5.23. 선고 2008다6052판결)
[1] 감시·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님에도 근로시간 수와 상관없이 일정액을 법정수당으로 지급하는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1] 감시·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달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일정액을 법정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하는 이상 허용될 수 없다.
포괄임금산정제는 감시·단속적 근로와 같이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적용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도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하지 않는다면 허용될 수도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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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대법원 판례에서....
[2]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렵다는 등의 사정이 없음에도 포괄임금제 방식에 의해 지급하기로 약정한 정액의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부분의 포괄임금 약정의 효력(=무효) 및 사용자는 그 미달하는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2]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등의 사정이 없음에도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약정된 경우 그 포괄임금에 포함된 정액의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라 할 것이고,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의 강행성과 보충성 원칙에 의해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포괄임금산정제로 근로계약을 했더라도 포괄임금에 포함된 정액의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하면 무효이다. 즉 더 주는 것은 괜찮으나 실제보다 덜 주면 근로기준법 위반이며, 근로자에게 불이익함으로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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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포괄임금 산정제는 반드시 명시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거나 취업규칙 등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적어도 구두라도 포괄산정내역에 대하여 근로자와 구체적이고 명시적으로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 구두 합의는 나중 증명하기 어려우며 또한 인정받기 어렵다.
2)포괄임금 산정제의 대상
포괄임금 산정제의 운용은 업무의 성격상 근로시간 구속이 약하거나 연장근로, 야간근로 등이 규칙적으로 발생하는 업무에 적용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묵시적으로 합의 된 것으로 인정할 수도 있는 것이다.
3) 포괄산정임금제의 운용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대부분의 기업이나 거의 모든 자영업자들이 포괄임금 산정제 형식의 근로계약을 선호하고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포괄임금산정제를 운영하는 데 문제는
① 반드시 포괄임금산정제를 포함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취업규칙을 작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임금에 포함되는 연장근로·휴일근로·야간근로 수당의 산정방법 등에 대해 해당 근로자와 명시적으로 합의하고,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많은 자영업자들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항을 명시하지 않으면, 나중 가산수당을 추가로 더 지급할 수도 있다. 또한 근로계약서에서 명시한 임금이 최저임금 수준을 초과했다고 하더라도 소정의 근로시간 수를 초과한 근로시간수를 감안하였을 때 최저임금 미달이 되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됨을 기억해야 한다.
② 포괄임금 산정제를 운용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되어서는 않된다는 것이다.
근로자에게 불이익하면 그 계약은 무효임으로 포괄임금산정제가 지급하는 수당을 줄이려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근로시간 파악이 어려운 경우로 한정되어야 만 하는 것이다.
근로자에게 불이익하다는 것은 근로자 전체에게 대한 불이익 여부를 따져서 누구는 불이익하지만, 누구는 불이익하지 않으므로 불이익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근로계약은 근로자의 개별계약임으로 불이익한 근로자가 있다면 그 근로자에게는 불이익한 것이다.
사실 많은 기업들이 포괄임금 산정제를 운영하면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에 가산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하여 실제 근로시간에 대한 가산수당의 청구를 원천적으로 막고 있는 경우가 많지 않은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최근 당국은 포괄임금산정제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운영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초과 근로한 시간 만큼 가산 수당을 지급하고, 사용자에 비하여 약자인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취지를 잘 감안하여 포괄임금 산정제가 제한적으로만 사용되기를 권고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포괄임금제란 근로시간의 수와 상관없이 근로자의 동의하에 연장, 야간 ,휴일 근무수당을 포괄하여 지급하는 임금방식입니다.
포괄임금제의 경우라도 최저임금을 위반하는 연장,야간,휴일에 대한 포괄은 따로 산정하여 지급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포괄임금에 어떤 임금을 포함하려면 해당 임금이 발생하는 근거가 되는 근로가 사전에 예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일 10시간 근로하기로 약정하고 월급을 500만원 지급하기로 했다면 월급에는 1일 2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방식입니다.
사례의 경우 휴일근로나 연장근로도 마찬가지로 당초 휴일근로나 야간근로를 한다는 전제하에 월급을 책정했어야 유효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아시는 것처럼 포괄임금제는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결론적으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2. 휴일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의 금액에 해당하는 근로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근로자가 실제로 휴일근무와 야간근무를 얼마나 했는지를 계산해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금액과 그 실제 금액을 비교합니다.
명시된 금액이 실제 금액과 같거나 보다 많으면 문제 없겠으나,
적다면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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