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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의 최저 주휴수당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2021년 최저임금은 아래와 같습니다.시급 : 8720원월급 : 1,822,480원위 월급은 주40시간 근로자의 월급(최저임금)인데,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주휴수당으로, 8시간*4.35개*8720원 포함되어 있습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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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근무의 연장근무 여부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연장근무(로)가 아닙니다.2.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연장근로를 하면 통상임금의 50퍼센트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는데(근로기준법 제56조),여기에서 연장근로란,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의미합니다.3. 사례의 경우에는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하면, 1일 8시간, 주5일을 근무하는 전형적인 주40시간 근로입니다.토요일에 근로한다고 반드시 연장근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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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근버스 미운행일시 그날 교통비 지원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법에서 지급의무를 정하고 있는 수당이 아니라서 청구할 수 없습니다.2. 회사의 취업규칙(사규)에 교통비 지급에 대한 사항을 확인해보세요.해당되지 않는다면, 청구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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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교대 경비근로자 채용 시 감시단속직 신고(등록) 여부 및 기타 질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신고여부는 자유입니다.회사입장에서는 적용제외 요건을 충족한다면 신고하는 것이 좋겠지요.승인받으면 근로시간 제한이 없고,연장근로,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없고,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니까요.2. 휴게시간에 따라서 임금계산은 크게 달라집니다.아래를 참고하세요.근로감독관집무규정제68조(감시적·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①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른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의 적용제외 승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때에 한한다.1. 수위·경비원·물품감시원 또는 계수기감시원 등과 같이 심신의 피로가 적은 노무에 종사하는 경우. 다만, 감시적 업무이기는 하나 잠시도 감시를 소홀히 할 수 없는 고도의 정신적 긴장이 요구되는 경우는 제외한다.2. 감시적인 업무가 본래의 업무이나 불규칙적으로 단시간동안 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만, 감시적 업무라도 타 업무를 반복하여 수행하거나 겸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3. 사업주의 지배 하에 있는 1일 근로시간이 12시간 이내인 경우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격일제(24시간 교대) 근무의 경우가. 수면시간 또는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이 8시간 이상 확보되어 있는 경우나. 가목의 요건이 확보되지 아니하더라도 공동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가목부터 라목까지 규정하고 있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경비원에 있어서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고 다음날 24시간의 휴무가 보장되어 있는 경우 <개정 2008. 12. 31.>4.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별도의 수면시설 또는 휴게시설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 <신설 2019. 8. 30.>5. 근로자가 감시적 근로자로서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제외된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근로계약서, 확인서 등에서 명시하고 있는 경우 <신설 2019. 8. 30.>②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른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의 적용제외 승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때에 한한다.1. 평소의 업무는 한가하지만 기계고장 수리 등 돌발적인 사고발생에 대비하여 간헐적·단속적으로 근로가 이루어져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인 경우 <개정 2019. 8. 30.>2. 실 근로시간이 8시간 이내이면서 전체 근무시간의 절반 이하인 업무의 경우. 다만, 격일제(24시간 교대) 근무인 경우에는 이에 대한 당사자간 합의가 있고, 실 근로시간이 전체 근무시간의 절반 이하이면서 다음날 24시간의 휴무가 보장되어야 한다. <개정 2019. 8. 30.>3. 대기시간에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별도의 수면시설 또는 휴게시설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 <개정 2019. 8. 30.>4. 근로자가 단속적 근로자로서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제외된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근로계약서, 확인서 등에서 명시하고 있는 경우 <신설 2019. 8. 30.>③ 제1항 및 제2항의 근로시간은 일정기간(주 또는 월 등)의 평균적 개념으로 산정한다.④ 감독관은 감시적 또는 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승인대상 사업장에 현지 출장하여 근로조건의 실태를 확인하는 등 승인기준에 합당한지를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검토한 결과 승인기준에 미달하는 것이 명백하거나 사용자가 동일하고 신청서 접수일 이전 1년 이내에 승인 대상 사업장에 현지 출장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현지 출장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9. 8. 30.>⑤ 감시적·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기간은 제67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결재일 이전으로 소급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일 이전으로 소급하여서는 아니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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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업장 다시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번 :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2번 :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3번 :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이전 1개월간의 연인원으로 계산합니다.(한달간 연인원/한달 가동일수)변동될 수 있습니다.참고하세요.근로기준법 시행령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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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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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월쯤 근무했는데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당 매장근무로 인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전후가 될 것 같습니다.2.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 이전 직장의 기간도 포함할 수 있으니(이직일 이전 18개월을 통산함),참고하시기 바랍니다.피보험단위기간의 정확한 날 수는 근로복지공단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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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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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개의 파트타임인데 두군데 다 4대보험이 가능할때 의료보험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의료보험(건강보험)은 중복가입됩니다.둘 다 부담하셔야 합니다.2. 실업급여는 최종 퇴직하시고(2번째 사업장),신청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고용보험은 둘 중에 급여가 많은 곳만 가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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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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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시 해당연도 연차 발생일을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맞습니다. 회계연도기준으로 하면 내년 1월1일에 연차휴가가 16개 생기고,입사일기준으로 하면 올해 10.5에 16개 생깁니다.2. 그러므로, 적어도 올해 10.5 이후에 퇴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며칠 차이로 연차휴가 16개가 생길 수 있습니다.(퇴사시에는 입사일기준과 비교해서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재정산합니다. 그러므로, 가능하시다면 10.5 이후에 퇴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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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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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기준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이러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매우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법적 안정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1) 평균임금이 매우 적게 계산될 수 있으므로,적어도 통상임금으로 계산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습니다.3) 또는 그 기간의 임금과 그 기간을 동시에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계산하게 됩니다.이렇게 계산하면 정상적인 임금으로 계산하게 됩니다.아래를 참고해주세요.근로기준법 제2조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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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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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을 직원으로 등록했을 때 장단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절세를 위해서 사실과 다르게 소득을 신고하면,문제될 수 있습니다.2. 보통 가족은 고용보험에 가입하기 어렵습니다.실제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고, 임금이 지급된다는 점을 실사를 통해서 입증하셔야 합니다.사실과 다르게 신고되면, 부정수급으로 문제가 커질 수가 있습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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