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시 해당연도 연차 발생일을 알 수 있을까요?
9월 퇴사를 예정 하고 있는데, 퇴사날이 입사날(10.05) 및 회계정산날(01.01) 보다 빨라 올해 일한 연차는 발생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해당 사항이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입사일 : 2016.10.05 / 퇴사예정일: 2020.09.25
현재 남은 연차가 8일(2020.01.01 ~ 2020.12.31)이라, 해당 연차를 사용하면 퇴사 예정일이 9월 25일이 됩니다.
하지만, 올해 8월 또는 9월까지 일하여 발생하는 8~9개 정도의 연차는 입사일(10.05) 전에 퇴사를 하게 되어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며,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입사일 기준 및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출근율 80% 이상 가정).
1. 입사일 기준(총 46일)
- 2016.10.5~2017.10.4 : 2017.10.5에 15일 연차휴가 발생
- 2017.10.5~2018.10.4 : 2018.10.5에 15일 연차휴가 발생
- 2018.10.5~2019.10.4 : 2019.10.5에 16일 연차휴가 발생
- 2019.10.5~2020.9.24 :1년이 되지 않았으므로 연차휴가 미발생
2. 회계연도 기준(총 49.6일)
- 2016.10.5~2016.12.31 : 2017.1.1에 3.6일(88일/365일*15일) 연차휴가 발생
- 2017.1.1~2017.12.31 : 2018.1.1에 15일 연차휴가 발생
- 2018.1.1~2018.12.31 : 2019.1.1에 15일 연차휴가 발생
- 2019.1.1~2019.12.31 : 2020.1.1에 16일 연차휴가 발생
2020.9.25일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총 46일이 발생하고, 회계연도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50.6일이 나옵니다. 따러서 회계연도 기준이 입사일 기준보다 유리하므로, 회계연도 방식에 따라 49.6일 모두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 "재직 중에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되, 퇴직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49.6일에서 46일을 뺀 3.6일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시어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의 경우 연차산정기간인 1년이 채워져아 발생됩니다. 회사에서 회계연도로 연차휴가를 관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퇴사 시점에 입사일로 재 정산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 하게 처리되어서는 안됩니다.
선생님의 경우 입사일인 10월 5일 이전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10월 4일까지 1년을 근무하여야 새롭게 발생하는 휴가에 대한 보상은 받으실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함이 맞습니다. 따라서 회계연도를 도입한 사업장이라고 할지라도 퇴사시엔 입사시점을 기준으로 정산을 하게되며, 총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연차를 보상하는 것이 일반적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계연도가 아닌 법적으로 발생하는 연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2017.10.05. 15개
2018.10.05. 15개
2019.10.05. 16개
2020.10.05. 전 9월 25일 퇴사이므로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음
총 46개가 되겠습니다.
연차휴가는 재직일수에 따라 비례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입사일 기준으로 각 1년마다 출근율을 산정하여 부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입사일이 도래하기 전에 퇴사하는 경우 8월 9월까지 일한다 하더라도 별도로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연차는 입사일이 원칙이며, 회계년도로 지급하더라도 입사일보다 불리하게 규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을 하면되고 2020.10.05에 근무하셔야 연차가 발생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귀하의 경우 아래와 같이 산정할 수 있습니다.
근무 기간 /휴가일수
2016. 10. 5. ~ 2017. 10. 4. /15일
2017. 10. 5. ~ 2018. 10. 4. /15일
2018. 10. 5. ~ 2019. 10. 4. /16일
2019. 10. 5. ~ 2020. 10. 4. /16일
그런데 2020. 10. 4. 이전에 퇴직할 경우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2020. 9. 25.에 퇴사할 경우 발생한 총 연차휴가일수는 46일입니다.
회사에서는 회계단위로 연차휴가를 산정하였는데 회계단위로 산정한 휴가일수가 46일에 미달하면 미달일수만큼 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맞습니다. 회계연도기준으로 하면 내년 1월1일에 연차휴가가 16개 생기고,
입사일기준으로 하면 올해 10.5에 16개 생깁니다.
2. 그러므로, 적어도 올해 10.5 이후에 퇴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며칠 차이로 연차휴가 16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퇴사시에는 입사일기준과 비교해서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재정산합니다.
그러므로, 가능하시다면 10.5 이후에 퇴사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