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적인 청소 시간도 근무시간에 포함될까요?
회사의 정책으로 정규근무 시작 전 30분과 근무종료 후 30분간 실시하는 야드 청소는 근무시간에 포함되는 것일까요?
자율적인 동참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부서별 청소구역과 청소시간을 정해놓고 매일 실시하며, 미 참여시 시정명령서까지 보내는데 이럴경우 청소시간도 근무시간에 포함되어 수당을 지급해야하는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기법상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근로시간인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시 여부, 업무수행 의무 정도, 수행이나 참여를 거부한 경우 불이익 여부, 시간과 장소의 제한의 정도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따져 사례별로 판단합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근로에 부수된 청소시간이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의무화 되어 있으면 이에 소요되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하신 것 처럼 자율참여가 아닌 강제 참여(미참여시 시정명령을 내리고 계속 미참여시 징계등을 한다면)이는 근무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관련하여 퇴직 후 임금체불진정을 노동지청에 하셔서 체불임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므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의 정책이고, 미참여시 시정명령서 등을 보내 불이익을 예정하고 있다면,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근로시간인 경우 그에 따른 임금 및 연장근로수당(연장근로라면)까지 지급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근로시간이라면 당연히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근로시간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정의 규정은 없으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한다는 것이 대법원 입장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청소에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면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례의 경우 형식상으로는 자율적이라고 하지만 불참시 시정명령서를 보내기 때문에 자율적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는 강제적이라고 봐야 합니다.
이와 같이 강제적인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봐야 하며, 그 시간에 대해서 임금을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회사의 청소 지시가 있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반면에, 회사의 지시가 없음에도 근로자 스스로 일찍와서 청소하거나,
늦게 남아서 청소를 하는 것이라면 회사의 임금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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