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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딱따구리271
조신한딱따구리271

퇴직금 산정기준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퇴직금은 퇴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퇴직전 3개월의 근무시간 및 실적이 퇴직금 산정의 절대적 지표가 될 것인데 만약 그 기간 동안 질병 등의 사유로 장기간 출근을 하지 못해 월급을 평균치보다 적게 수령한 경우에도 퇴직금 산정 기준은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다른 적용기준이 있는 것인지 전문가분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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