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연차/실업급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근로자가 정할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선택하는 것입니다.2.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전 직장 고용보험 상실신고 후에 새 직장에 취업하시기를 권합니다.그래서 새로이 고용보험 취득신고하시고, 계약기간 만료로 상실신고하고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두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6
0
0
2일 근무 알바사원 일당이 이상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신고에 앞서, 회사에 확인을 해보세요.2. 서로 생각하는 근로시간의 크기가 다를 수도 있고, 세금 공제내역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그리고 토요일, 일요일은 중요하지 않습니다.선생님의 소정근로일에 근로를 한 것인지, 아니면 쉬는 날이었는데(주휴일) 출근해서 근로를 했는지가 중요합니다.3. 먼저 회사측의 계산과 본인의 계산을 비교해보시고,납득이 안 된다면 신고해서 객관적인 판단을 받으시면 됩니다.건투를 빕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0.08.26
0
0
7개월 정도 근무인데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7개월 정도라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처리한 날수를 의미합니다.)혹은 이전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기간도 통산이 되니, 합산해보시기 바랍니다.2.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므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건투를 빕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6
0
0
코로나로 인한 실직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해고를 한 것이 아니라면, 계속 다니시면 됩니다.출근하시면 됩니다. 임금이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2. 해고를 한다면, 이는 근로자 귀책사유가 아니므로, 부당해고의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일로 3개월 이내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3. 사직을 권고한 것이라면,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거부하시면 됩니다.사직권고에 대해서, 근로자 본인이 사직 의사가 있다면 위로금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법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으니, 협상해 보시기 바랍니다.건투를 빕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8.26
0
0
주휴수당을 요청했는데 해고를 하거나 안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주휴수당은 법정수당이므로,요건을 만족하면 당연히 지급해야 합니다.미지급하면, 발생일로 3년내에 청구할 수 있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2. 주휴수당 청구로 해고를 한다면, 이는 부당해고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일로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부당해고로 인정되면,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을 받을 수 있으며, 원하면 원직복직도 할 수 있습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6
0
0
주50시간 이상근무는 근로기준법 제49조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현행법상 5인이상 ~ 50인 미만 사업장은 주68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합니다.기본 40시간, 평일 연장근로 12시간, 휴일근로 16시간이 가능합니다.이 이상 근로하지 않았다면, 법위반이 아닙니다.21.7.1부터는 주52시간제를 지켜야 합니다.2. 연장근로를 하면 통상시급의 50퍼센트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아래를 참고하세요.근로기준법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6
0
0
25개월 만기 근무 후 연차 개수를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선생님의 연차휴가는 최대 41개 발생했습니다.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시에 1개씩 발생(최대 11개)18.5.27 : 15개 발생19.5.27 : 15개 발생2. 최초 입사일부터 계산합니다.(수급기간도 포함함)그러므로, 위 41개중에서 사용분을 뺀 나머지를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회사에 이 내용을 알리시고, 정산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6
0
0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체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임금 조건을 합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를 하셨다면,최저임금(최저시급 8590원)을 기준으로 받으시면 될 것입니다.2.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임금을 미지급하면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의 내용이니, 회사에 알리시고임금을 달라고 하세요.이미 임금체불중입니다. 바로 신고도 가능합니다.건투를 빕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0.08.26
0
0
연차가 없는 회사라는데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없어도 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있어야 합니다.2. 5인 이상 사업장이 되면,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61조, 62조가 연차휴가에 대한 규정이니 참고하세요.달라고 하세요.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26
0
0
6개월미만 일한 근로자들도 해고예고수당이 적용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그렇지 않습니다. 현행법상 3개월 미만 근로자가 미적용됩니다.아래 조문을 확인해주세요.근로기준법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6
0
0
2863
2864
2865
2866
2867
2868
2869
2870
28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