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에 대해 몇가지 문의드립니다
근로자는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받을 수 있는지요?
근로계약서와는 틀리게 주휴수당을 안주려고 수시로 시간을 바뀌어 출근시키는 고용주는 노동법 신고대상이 되는지요?
그리고 평균 8시간이상 근무시에만 휴게시간이 보장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무시간이 정해져 있고 회사 사유로 출퇴근 시간이 변경된다고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게 됩니다. (무단 결근 할 경우에만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4시간 근무시 30분 8시간 이상 근무시 1시간의 휴게시간을 사용자는 부여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하는 바, 주 1회의 유급휴일을 가질 수 있는 자는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자로서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 한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당사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며, '소정근로일'은 당사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날을 의미하므로, 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근로시간 및 근로일을 기준으로 주휴수당 지급요건을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조건을 변경하여 근로를 시킬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계약서상의 내용대로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해당 요건에 해당할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하시고,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였고 차주의 출근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지급되어야 합니다. 수시로 시간을 변경하여 출근을 시키더라도 소정 근로일에 출근을 했다고 한다면 조건은 충족하는 것입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2.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4시간 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 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상기 규정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이것이 알고 계시는 주휴일에 관한 내용이며, 근로계약서에 해당 내용이 명시되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1주일을 개근하면 주휴일 1일을 받을수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시간을 바꾸어 출근시킨다고 하여 주휴수당 미지급 대상이 되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2) 4시간 근로시간인 경우 30분, 8시간 근로시간인 경우 1시간을 부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1주일에 1일 이상의 유급휴일(주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2.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이 기준이 됩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경우처럼 매주 출근일이 다르다면,
그 지시한 날들을 소정근로일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사장의 지시사항을 모두 확보해놓으세요.
3. 휴게시간은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주어야 합니다.
4시간 이상이면 반드시 휴게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아래를 참고하세요.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주휴수당은 1주일을 개근하는 경우에 1주 15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경우에 지급합니다.
주휴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시간 등 정해진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만약 이와 같은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을 통해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2.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개근하는 등의 경우 1주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의 일방적 변경은 고용노동부에 신고 가능합니다. 4시간마다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I. 먼저 유급휴일, 즉 주휴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질문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이 부여되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위와 같은 요건 등을 근로자가 충족한 경우에 한해 지급됩니다. 또한 사업주가 주휴수당을 안 주려고 수시로 시간을 바뀌어 출근시키더라도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자에게 지급되므로 여전히 주휴수당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II. 출퇴근 시간의 일방적 변경은 신고 대상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조(근로조건의 결정)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출퇴근 시간은 근로계약 등에 기재될 있을 것이므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출퇴근 시간 변경은 근로계약의 변경일 것입니다. 근로계약도 계약이므로 계약서 내용 변경에 당사자의 합의가 필요할 것인데, 질문을 보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변경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근로자는 이러한 일방적인 변경에 거부할 수 있고,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III. 휴게시간은 4시간 근무마다 30분 이상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 제22조제1항, 제26조, 제50조, 제53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본문, 제54조, 제55조, 제59조제2항, 제6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 제64조제1항, 제69조, 제70조제1항ㆍ제2항, 제71조, 제7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5조,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3조 및 제104조제2항을 위반한 자
따라서 평균 8시간 이상 근무시에만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4시간을 근무하더라도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되어야 하며, 이름은 휴게시간이더라도 실질이 근로시간이라면 휴게시간이 아닙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승철 노무사였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는 1일의 유급주휴일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시 소정근로시간을 정해야 하고 이를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휴게시간은 4시간 이상 8시간 미만 근로한 경우 30분, 8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 1시간 부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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