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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물범231
작은물범23120.08.25

휴식시간에 관련 하여 문의드립니다.

19시 30분~24시50분 까지 파트타임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하는 시간은 7시 40분 부터 일을 하고 일 중간에 20분 휴식을 합니다.

법정휴게시간은 4시간 이상시 30 분으로 알고 있는데

계약서상과 일 시작하기전 10 분을 휴식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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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작업시간 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게/수면시간 등으로 실질적인 사용자의 지휘/감독 없이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합니다.

    • 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근기법 제54조 제1항).

    • 따라서 휴게시간은 시업시간과 종업시간 중간에 주어야 하므로, 일하기 전이나 일이 끝난 후에는 줄 수 없습니다. 19:30분까지 회사에 도착해서 10분 동안 자유로운 시간을 보장하고 있는 것이라면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실제 19:40분까지 출근하기로 한 것이라면 10분의 휴게시간을 추가적으로 보장해줘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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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중반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출근 후 바로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과 퇴근 전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거은 적절한 부여방법으로 보여지지 않습니다. 해당 부분은 사업주와 이야기 하셔서 조정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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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므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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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1. 근로기준법 제54조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0조).

    2. 따라서 휴게시간을 시업시각 또는 종업시각에 부여한 결과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한 휴게시간이 법정 기준에 하회한다면, 근로기준법 제54조제1항 위반이며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즉, 사안과 같이 시업시각 전에 부여하였고 그 결과 휴게시간이 법정 휴게시간에 하회한다면 적법한 휴게시간 부여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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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에 정하고 있는 휴게시간 부여는

    사업주의 의무입니다.

    4시간근로에 대해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혹은 분할해서 부여할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이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업무중)에 주어야 합니다.

    일 시작전에 주거나, 일 끝나고 주는 것은 휴게시간이 아닙니다.

    늦게 출근하거나 일찍 퇴근하면 되는데,

    휴게를 위해서 회사에 있어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겠죠.

    아래 조문을 확인하세요.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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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즉, 시업시각부터 종업시각 사이에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사례에서 19:30부터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19:40이 시업시각이므로 그 이전 10분을 휴게시간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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