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노동자가 한직장에서 정규직(2년)과 아르바이트(1년)를 동시에 근무하엿다면 퇴직금정산시 아르바이트근무 년수까지 포함되는건가요 아님 정규직일때 년수만 적용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근로자가 퇴직할 때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란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기간,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기간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임시/일용 등 고용계약기간과 관계 없이 실제로 계속해서 고용관계가 1년 이상 지속되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합니다(퇴직급여보장팀-701, 2005.11.11).
따라서 아르바이트 기간이 단절되지 않고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라면 아르바이트 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정규직 및 비정규직 등의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계속근로기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모두 포함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간이 중간에 단절됨이 없이 계속 이어져 왔다면, 아르바이트든, 정규직이든 관계없이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연수를 산정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는것이 타당하다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동시에 근무하였다는 의미가 명확하지 않으나, 만일 동일 직장 내에서 정규직 근로와 별개로 단시간 근로계약(아르바이트)을 체결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퇴직금은 각각 별도로 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단시간 근로 계약(아르바이트) 종료 후 정규직으로 전환 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양 기간을 모두 통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 시 계속근로기간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하는데(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1항),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며, 대법원 판례는 임시고용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다가 중간에 정규사원으로 채용되어 공백기간 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처럼 근속기간 중에 근로제공형태(직종 또는 직류)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임시고용원으로서의 근무기간과 정규사원으로서의 근무기간을 통산한 기간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년수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동시라는 것이 근로기간이 겹친다는 의미인가요?
그렇다면, 플러스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근로기간은 퇴사일에서 입사일을 빼면 됩니다.
2. 정규직을 하고 끝나고 바로 이어서 아르바이트를 했다면, 모두 계산됩니다.
단, 아르바이트의 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참고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시고용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다가 중간에 정규사원으로 채용되어 공백기간 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처럼 근속기간 중에 근로제공형태(직종 또는 직류)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임시고용원으로서의 근무기간과 정규사원으로서의 근무기간을 통산한 기간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년수로 보아야 합니다.
(대법 93다26168)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민경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르바이트 근무가 단절 없이 이루어지셨다면 포함하여 산정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아르바이트 기간에도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셨어야 퇴직금 산정 기간으로 포함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을 정산할때는 그 이전에 근무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퇴직금의 금액은 퇴직 시점 이전에 3개월 동안의 평균임금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연수 1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하는바, 게속근로연수에 포함되는 기간은 실제로 해당 회사와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이면 족하고 고용형태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처럼 아르바이트로 근무한 기간도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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