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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홍여새224
숙련된홍여새22420.08.26

연차가 없는 회사라는데 문제없나요?

법적으로 연차가 없어도되는건가요?

일이 있으면 그냥 회사에 말하고 쉬는 체계입니다.

그런데 굳이 일이 없는데도 연차가 따로 없어 안쉬면 연차수당도 없다고하네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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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차유급휴가는 법정휴가이므로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휴가를 부여하지 않거나 적게 부여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다만, 연차유급휴가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자가 근기법 제60조에 따른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 부여됩니다.

    • 따라서 상기 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거나,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에 의해서 연차휴가가 의무적으로 부여되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위법은 아닙니다. 해당 사업장의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먼저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5인 이상 사업장 이라면, 아래의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야 하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요건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다만, 해당 규정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는 5인 이상 사업장에 발생하고,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회사의 임의로 연차휴가 부여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회사가 미지급 하는 경우 퇴사 시 미사용 연차휴가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미지급은 벌금 2년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2. 3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아직까지는 연차대체합의서를 작성하여 공휴일 휴무를 연차휴가 사용으로 대체할 수 있으나, 연차대체일수를 초과하는 연차휴가가 있는 경우 이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사업장에 연차대체합의서가 작성되어 있는지 먼저 알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사전에 작성된 것이 있더라면 질문자분께도 해당 합의서는 유효하게 적용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유현 근로감독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연차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차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에 대해서만 적용되는데,

    - 연차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는데로 적용되어야 하므로 사측에서 임의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 다만, 취업규칙 등에 유급휴일을 "주휴일"과 "근로자의날"로만 명시하면서 "관공서휴일에관한규정"에 따른 휴일에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연차사용을 대체한다는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이때,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서가 있는지가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 참고로, 최근 법개정으로 "관공서휴일에관한규정"에 따른 공휴일, 즉 빨간날에 대해서 사기업에도 확대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300인이상 사업장은 2020.1.1.부터 / 30인이상 사업장은 2021.1.1.부터 / 5인이상 사업장은 2022.1.1.부터>

    - 한편, 사용자가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를 시행하고 있을 때 입니다.

    =>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미만 출근 근로자)의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는데요,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따라서, 위와 같이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사용자가 미사용연차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1년이 되는 시점의 급여일에 수당으로 보상해주어야 하고 당사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추가로 발생한 15개의 연차와 함께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 발생, 1년 출근율 80% 이상이면 연단위로 15일 발생, 1년 출근율 80% 미만이면 매월 1일씩 발생, 근무기간 3년 이상인 경우 2년 단위로 1일 가산

    이와 같이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미사용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에 대한 수당을 요구하고 불응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강행규정이라서 요건을 충족하면, 의무적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I. 먼저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중요한 부분만 발췌했습니다. 위와 같이 근로기준법 제60조는 연차유급휴가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강행규정이어서 요건을 충족하면 의무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받지 않겠다고 사용자와 합의하더라도 무효이고, 연차유급휴가 부여 의무가 발생합니다. 예컨대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에 합의하더라도 무효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II. 다음으로 연차유급휴가 발생 요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11조 제3항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는 사업 또는 사업장 내의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술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문자님의 소속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 다만,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 등을 한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 부여 의무가 없습니다만, 질문의 내용을 보았을 때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III. 그럼에도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으면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이승철 노무사였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없어도 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있어야 합니다.

    2. 5인 이상 사업장이 되면,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61조, 62조가 연차휴가에 대한 규정이니 참고하세요.

    달라고 하세요.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