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연차가 없어도되는건가요?
일이 있으면 그냥 회사에 말하고 쉬는 체계입니다.
그런데 굳이 일이 없는데도 연차가 따로 없어 안쉬면 연차수당도 없다고하네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