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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시간이후 연장근무와 개인적업무로 주말출근을 자주했는데 퇴사후 법적으로 보상받을수 있는 제도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입증하면 됩니다.2. 대표(사장)의 업무지시한 카톡이나, 메일, 문자, 녹음을 근거로 연장근로시간을 산출해 보시기 바랍니다.회사에 청구하시고, 미지급하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건투를 빕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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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사원도 부당노동행위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알바나 직원이나 근로기준법 적용은 동일합니다.2.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4시간에 30분 이상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위반시 신고할 수 있습니다.참고하세요.근로기준법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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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주휴수당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그렇지 않습니다.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금액도 동일합니다.2. 주휴수당은 1주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하는데,여기에서 개근은 모두 출근한 것을 의미합니다.조퇴, 지각 등으로 근로시간이 줄어드는 것은 상관없습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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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자격조건과 실업급여 기간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아래 수급 요건을 만족하면 됩니다.소득이 발생했는데,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이 될 수 있습니다.2. 실업급여 수급자가 근로를 제공 및 창업하거나 자신의 근로에 의한 수입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바로 실업급여 지급이 중지되며, 그간 지급받은 실업급여액의 전액 반환 및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의 2배를 추가 징수하고, 형사고발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참고하세요.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③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④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유형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유형 테이블구분유형수급자격신청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급여기초임금일액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이직사유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취업상태에서 실업하였다고 신고하는 경우실업인정취업한 사실은 숨기고 계속 실업인정을 받는 경우자신의 근로에 의한 소득의 미신고 및 허위 신고재취업 활동 여부를 허위로 신고한 경우확정된 취직 또는 자영업 개시 사실을 미신고한 경우기타취업촉진수당 수급을 위해 각종 허위 신고를 한 경우상병급여 수급을 위해 각종 허위 신고를 한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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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근속수당이 통상임금에 속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2. 통상임금은 매월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사전에 정한 임금입니다.근속을 하면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있으니(지급이 예상됨), 통상임금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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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필수로 가입해야되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가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근로자가 선택할 수 없습니다.사업주에게 가입의무가 있습니다.거의 절반씩 부담합니다.(근로자 0.8퍼센트, 사업주 0.8+0.25퍼센트)2. 알바의 경우에 가입시키지 않고(4대보험 미가입),3.3퍼센트 소득세 공제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사업주도 거의 50퍼센트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적용대상 근로자고용보험은 적용 사업에 고용된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적용을 제외하고 있습니다.적용 제외 대상65세 이후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 실업급여(법 제4장), 육아휴직급여 등(법 제5장) 적용 제외(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적용함에 따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대상임)*다만, 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 전 사업 적용(19.1.15시행)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자 포함)*다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1개월 미만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적용 대상임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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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연수에 따른 연차를 회사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법에서 정한 것보다 더 많이 주면 임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가 하한선입니다.15개가 기준이며, 2년을 초과하면 1개씩 늘어나야 합니다.2. 질문하신 내용은 동법 제62조의 절차를 지키면 가능합니다.근로자대표와 사용자가 서면으로 대체를 합의하면 가능합니다.이러한 서면합의가 없다면 효력이 없습니다.(근로계약서로 합의하는 것이 아님. 별도의 서면합의서가 있어야 함.)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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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도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은 기본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병원치료와 산재치료를 위해서 가입해야 할 것입니다.2. 국민연금은 상호주의 원칙입니다.고용보험은 비자에 따라 당연가입, 임의가입으로 나뉩니다. 적용제외는 아래를 참고하세요.F-2,F-5 등은 당연가입이며, C-4, E-5,E-9, H-2,F-4 등은 임의가입 대상입니다. 국민연금법 제126조(외국인에 대한 적용) 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 사용되고 있거나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외의 외국인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된다. 다만, 이 법에 따른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연금에 관하여 그 외국인의 본국 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지 아니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적용 제외 근로자) ② 법 제10조제5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0.7.12., 2011.11.1.>1. 외국인 근로자.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외국인의 체류자격 중 주재(D-7), 기업투자(D-8) 및 무역경영(D-9)의 체류자격을 가진 자(법에 따른 고용보험에 상응하는 보험료와 급여에 관하여 그 외국인의 본국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나.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른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자(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 가입을 신청한 자만 해당한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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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 회사에서 업무적인 연락은 연장근로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단순히 연락이 온 것만으로(물어보는 것) 연장근로나 휴일근로라고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상대적 약자인 부하 직원으로서, 연락을 안 받기도 머하고, 곤란한 상황일 것입니다.2. 만약에 연락이 와서 무슨 무슨 일을 하라고 직접적인 업무지시를 했다면, 연장근로(또는 휴일근로)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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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달을 만근 후 퇴사시 월차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퇴사시에 1개의 연차수당이 추가로 발생합니다.2. 연차휴가는 발생일로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1년간 미사용하거나, 퇴직으로 미사용하게 되면연차수당(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선생님의 케이스처럼 한달단위, 1년단위를 근무하고 퇴사하면, 바로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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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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