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 기간 도중 경영 악화의 이유로 해고가 될 경우, 복직이 가능한가요?

2020. 08. 23. 21:40

수습 기간 도중, 코로나 등으로 인한 경영 악화의 이유로 해고가 될 경우,

법적으로 3년 이내에 재고용의 의무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위의 이유로 몇가지 궁금한게 있는데요.

1) 3년 이내에 재고용을 해야하는게 법적으로 강제가 가능한지?

2) 회사가 경영 정상화가 되었다는 판단이 있어야 복직이 가능할 것 같은데, 경영 정상화의 기준에 대해서 따로 법적으로 명시가 된 부분이 있는지?

3) 3년이 지나게 될 경우, 회사 입장에서 재고용의 의무가 사라지는지?

세가지 정도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경영상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 당시 담당했던 업무와 같은 업무를 할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해고된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그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해야 합니다(근기법 제25조).

  • 다만, 기업이 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이에 대한 벌칙 규정이 없으므로 실효성이 떨어지는데, 근로자는 민사상 재고용의무 이행 청구소송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하급심 판례는 사용자가 정리해고 후 1년여가 지나 유사업무 담당자를 채용하면서 우선 재고용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채 신규채용 절차를 진행한 것은 위법하고, 사용자는 정리해고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 의사를 표시할 의무가 있으며 다른 근로자를 신규채용한 날부터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여, 정리해고 된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고용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사법상 청구권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인천지법 2014.9.25, 2013가합17168).

  • 요컨대, 재고용 의무는 경영정상화와 관련 없이 정리해고 이후 해고 당시 담당했던 업무와 같은 업무를 할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할 때 발생하며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으나, 근로자는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민사상 재고용의무 이행 청구소송을 할 수 있으며, 3년이 지나서 재고용을 요청할 경우에는 재고용의무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8. 24.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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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5조(우선 재고용 등) ① 제24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 당시 담당하였던 업무와 같은 업무를 할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할 경우 제24조에 따라 해고된 근로자가 원하면 그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24조에 따라 해고된 근로자에 대하여 생계안정, 재취업, 직업훈련 등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하여야 한다.

    원칙적으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정리해고)를 행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 당시 담당하였던 업무와 같은 업무를 할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할 경우 해고된 근로자가 원하면 그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24.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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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천지법은(2013가합17168) 근로자의 우선 재고용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5조제1항의 적용을 받는 신규 채용 절차에 앞서 재고용 우선권을 갖는 근로자에게 개별적 통지의 방식으로 채용절차를 고지하고 이에 관한 의사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한 바, 사용자가 정리해고 이후 1년여가 지나 유사업무 담당자를 채용하면서 정리해고 근로자에 대해 우선 재고용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채 신규 채용 절차를 진행한 것은 위법이다. 따라서 사용자는 정리해고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의 의사를 표시할 의무가 있고, 더불어 다른 근로자를 신규채용한 날부터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천지법에 따른다면,

      1) 재고용 의무는 법적으로 강제된 사항이며,

      2) 재고용의무에 대해 경영정상화에 대한 판단보다, 해고한 근로자가 당시 담당하였던 업무와 같은 업무를 할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한 경우에 발생한다는 점,

      3) 3년 이후에는 강제되지는 않는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2020. 08. 24.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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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정리해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래 법 제24조의 절차를 모두 지켜야 정당한 정리해고(경영상이유에 의한 해고)가 됩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부당해고의 가능성이 크니, 재고용을 기다리실 것이 아니라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 재고용의무는 당시 담당하였던 업무와 같은 업무를 할 근로자 채용시에,

        해고된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해야 할 의무입니다.

        재고용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처벌조항이 없습니다.

        단,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지방법원판결은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⑤ 사용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25조(우선 재고용 등) ① 제24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 당시 담당하였던 업무와 같은 업무를 할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할 경우 제24조에 따라 해고된 근로자가 원하면 그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24조에 따라 해고된 근로자에 대하여 생계안정, 재취업, 직업훈련 등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하여야 한다.

        2020. 08. 24.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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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제25조의는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 된자에 대한 동일직무에 대한 재채용시 그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한다고 규정합니다.

          2. 법적으로 정해진것은 없습니다.

          3.네 의무가 없어집니다.

          2020. 08. 24.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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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고용은 의무입니다. 다만, 이 의무 불이행에 대한 벌칙규정은 없습니다. 사용자가 재고용 의무를 게을리하면 민사상 채무불이행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경영정상화에 대해서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3년이 지나면 재고용 의무는 소멸합니다.

            2020. 08. 23.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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