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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왕나비14
빨간왕나비1420.08.24

퇴사를 하고 싶은데 회사에서 막는경우 퇴사를 할 수 없나요?

퇴사를 하고 싶은데 회사에서 막는경우 퇴사를 할 수 없나요?

올해 초 입사를 했고 9월1일 새로운 회사에 이직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현재 팀장 면담만 진행한 상태고, 본부장, 인사팀장 면담 진행후에 사직서를 쓰라고 하는데
본부장님이 면담을 안해주십니다.
이러한 경우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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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 다만,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따라서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아 사직통고기간 중에 출근하지 않은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하여 계약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며, 결근에 따른 평균임금이 저하되어 퇴직금을 적게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 그러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회사는 손해 및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데, 통상 회사 내 다른 직원에 의해 대체가 가능하므로 당해 근로자의 결근으로 인한 직접적/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단 퇴사하기로 결심한 상태라면 하루빨리 사직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퇴직금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출근하지 않아도 별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 퇴사를 강제적으로 회사가 막을 수는 없습니다. 사직서를 쓰지 않으셨다하더라도 구두로 사직의사를 밝히셨고, 원칙적으로는 한 달 이라는 기간이 지나야 회사가 사직의사를 수리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으나

    미리 나가신다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9.1일 이후 기간을 무단결근처리하여 퇴직금 산정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퇴사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문제는 현실적으로 회사에서 이에대한 입증책임이 있어 소송으로 가는 경우는 거의 없기에 걱정하지 않으셔도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선생님이 이야기 한 날에 사직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민법에 규정된 내용에 따라 사직일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민법 제 660조 제 3항에 따라 사직해지 효력이 발생됩니다. 이에 따라 선생님이 회사에 이야기 한 사직일 보다 한달 가량이 지연될 수 있음을 유의해주시기 바라며, 그 전에 회사의 담당자분과 정확하게 이야기를 나눠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은 강제 근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자신의 자유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사직을 청약 또는 통고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구체적인 사항은 민법의 내용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퇴직을 동의하든 말든, 근로자가 민법상 한달전에(기간으로 보수를 정한때에는 좀더 길수 있음) 통고한 후 그 기한이 경과하면 근로계약을 해지할수 있습니다.

    현재는 합의해지의 절차를 밟고 계신 중인데, 합의해지의 경우 위 기한과 무관하게 상호간의 합의에 의해 날짜를 정하여 근로계약을 해지할수 있습니다.

    현재 8월 25일이므로 일방적으로 통지한후 퇴직하게 되면 약 한달간 무단결근처리가 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퇴직금의 문제는 없으니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일방적으로 퇴사하게 되어 회사에 실측 가능한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하게 된다면, 이를 배상해야 할수도 있습니다.

    회사와 협의하여 원만하게 해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직하는 사유에 따라 달리 접근해야 합니다.

    회사의 부당한 대우, 임금체불 등 회사 사정으로 사직하고자 한다면 언제든지 사직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근로자 개인 사정으로 사직하고자 한다면 일정한 제약이 있습니다.

    월급제인 경우 취업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사용자가 사직서 수리를 계속 거부하더라도 사직서 제출일이 속하는 다음 달이 경과하면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소멸합니다.

    예를 들어 월급제이고 월급계산기간이 초일부터 말일까지라고 가정하면 8월 25일 사직서를 제출할 경우 취업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회사측이 사직서 수리를 계속 거부하더라도 10월 1일에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취업규칙 등에 이 시기보다 먼저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면 그 규정이 우선합니다.

    사직이라는 것은 근로자의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고 회사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으므로 기다릴 필요 없이 바로 사직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회사측이 사직서 수리를 계속 거부할 경우 일정한 기간이 경과해야 근로관계가 종료하므로 어차피 사직할 거라면 일찍 사직서를 제출해야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만약 9월에 사직서를 제출할 경우 11월 1일에야 근로관계가 종료할 수 있습니다. 가능한 8월이 가기 전에 제출하는 것을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직서 수리가 안되는 경우에도 고용의 해지통고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

    #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사간에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바 없이 정규직으로 채용된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회사에 계약해지를 통보하면 통보한 달의 그 다음달이 지난 달의 첫 째날 계약이 해지됩니다.

    예컨대, 급여산정기간이 1일~말일이고, 2020. 8. 20.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2020. 10. 1. 계약은 종료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유현 근로감독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사실상 사직의 의사를 밝힌 시점 또는 사직의사를 예정한 날로부터 그만두는 것을 가지고 사용자는 법적으로 강제로 근무시킬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업장에서 인수인계나 질문자님이 말씀하는 면담 등의 문제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으나 사직서의 수리를 보류하는 기간도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에 의거 최대 1월의 기간을 도과하면 자동으로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물론 이 때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으면 근로자가 무단결근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때, 회사에서 사직서 수리를 하지 않았음에도 근로자가 무단결근한 것과 관련하여 업무상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등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잘 판단하시어 서로가 원만하게 계약 관계를 종료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직의 의사표시를 밝힌 후 사직을 하면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를 받지 않으면 1달이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는 민법에 관한 규정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는 퇴사를 제한하는법리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도 있으나 실질적으로 가능성이 매우 적고 이와는 별개로 퇴사는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직할 자유가 있습니다.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냥 사직서 제출하면 됩니다.

    2. 사직서를 수리해주면 다행이고,

    수리해 주지 않으면,

    한달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니,

    사직으로 인한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됩니다.

    사직의 효력은 민법 제660조의 내용이니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