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빨리 받는방법 뭐가 있을까요?
회사는 정상 운영중입니다.
현재 퇴사한 상태이고, 두 달치 월급과 퇴직금을 못 받았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은 넣은 상태인데 시간만 가네요...
퇴직금은 제때 안주면 이자도 더해진다는데 이런 상황도 포함되는건가요?
어떻게하면 최대한 빨리 받을 수 있을까요? ㅜ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임금체불의 경우 지연이자는 연20% 이고,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때부터 발생합니다.
2. 노동청 진정을 제기하여 체불임금을 확인받을 때에는, 체불임금 원금에 대해서만 진행됩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노동청 진정 절차에서 임의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별도의 민사소송 등을 통해서 지급을 구하셔야 합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나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36조).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임금, 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연 20%의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하며(근기법 제37조, 동법 시행령 제17조), 연장에 합의하더라도 지연이자는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지연이자는 민사상 채권만 발생할 뿐 지연이자 미지급은 임금체불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는 없습니다.
구체적 사실 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단,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접수된 상태에서 아직 출석요구 통지가 오지 않은 상태라면 좀 더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퇴직금과 임금은 퇴사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와 합의하는 경우에 뒤로 지연지급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신 경우, 근로감독관 조사 등이 이루어 져야 이후 절차를 정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회사가 사정이 어려워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소액체당금 절차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노동청에서 체불금품 확인원을 발급받아 대한법률 구조공단을 통해 확정판결 받는 절차를 진행하신 후 근로복지 공단에 확정판결로 부터 1년이내에 소액체당금 신청 절차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진정과정에서 금품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빠른 과정이 될 것이고, 소액체당금 절차를 진행하시는 경우 조금 더 지연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두달치 월급과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제36조에따라
14일 이내에 청산되어야합니다. 미청산시 100분의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감독관분들이 사건이 많아서 처리기간이 미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청에서 진정사건 조사 결과 사용자에게 지급지시를 하고 지급하면 다행이지만 사용자가 거부할 경우에는 근로감독관에게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제출하여 그 소속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한편 퇴직금 미지급시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하지만 이것은 노동청에서 취급하지 않으며 별도로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 진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 조사가 다 마무리되고 임금체불확인원이 발급됩니다.
해당 서류로 퇴직 전 3개월 분의 임금(700만원 한도), 3년분의 퇴직금(700만원 한도), 도합 1천만원을 한도로 하여 국가에서 이를 미리 지급하는 소액체당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의 경우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노동청 진정 및 소액체당금을 통해 청구하실 수 없으며 민사소송 등의 방법을 통하여 청구하셔야 합니다.
노무사 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면 조금이나마 수령 시기를 앞당기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노동청에 신고해 놓은 상황이니,
담당 근로감독관과 수시로 연락을 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2. 휴가기간, 인사이동, 업무량 증가 등으로 인해서 요즘 출석통보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출석하게 되면 성실하게 조사 받으시면 됩니다.
퇴사후 14일 이후부터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지연이자는 노동청 단계에서는 청구하지 못합니다.
민사법원 통해서 받으셔야 합니다.(조사후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조력을 받으세요.)
건투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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