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노동청에 신고해 놓은 상황이니,
담당 근로감독관과 수시로 연락을 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2. 휴가기간, 인사이동, 업무량 증가 등으로 인해서 요즘 출석통보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출석하게 되면 성실하게 조사 받으시면 됩니다.
퇴사후 14일 이후부터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지연이자는 노동청 단계에서는 청구하지 못합니다.
민사법원 통해서 받으셔야 합니다.(조사후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조력을 받으세요.)
건투를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