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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미사용 수당 법적으로 줘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사용 권고를 제대로 했는데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하는 것 맞습니다.단, 제대로 해야 합니다.2.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들을 정확하게 이행해야 사용자의 의무가 사라집니다.아래를 참고하세요.3. 연차수당은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미사용하거나, 퇴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하는데,연차휴가 사용기한 마지막달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연차수당 1개의 금액은 1일 통상임금입니다.구체적인 사례를 말씀해주시면, 계산해 드릴 수 있습니다.4. 연차휴가와 월차는 같은 것입니다. 단지 한달에 1개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월차라고 현장에서 부를 뿐입니다.한달에 1개씩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입사를 하고 1년이 되기전에만 발생합니다.입사를 하고 1년이 되지않은 기간에는 한달 개근시에 1개씩 휴가가 발생하는데, 이것도 연차휴가입니다.참고하세요.근로기준법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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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직 현장 강제 지원 근무시켜 퇴사하면 실업급예 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업무가 과중하다는 이유만으로 퇴사하는 것은 수급자격이 있는 정당한 이직사유가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본인의 상황으로 아래의 이직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세요.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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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법인사업체는 야간근로수당을 미지급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지급의무가 없습니다.2.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대표적으로 아래의 것이 있습니다.1)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시에 지급하는 가산수당 (제56조)2) 연차휴가 (제60조)3) 해고의 제한 (제23조)4) 근로시간 제한 (제50조)3. 정해진 근로시간(근로계약서에 명시한 근로시간)보다더 근무하면, 더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다만, 가산수당(50퍼센트)을 지급하지 않는 것입니다.아래를 참고해서 근로기준법 조문을 열어서 확인해 보세요.위 조항이 빠져 있는 곳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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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165만원이 최저임금위반이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선생님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의 내용을 그대로 올려주세요.검토후에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2. 최저임금 위반여부는 기본급만으로 판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다른 수당들 중에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해당하는 것이 있다면 이것도 포함해서 계산해 봐야 합니다.아래를 참고해주세요.3. 맞습니다. 임금체불이나 최저임금에 미달된 경우가 1년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하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최저임금법제6조(최저임금의 효력)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임금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算入)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소정(所定)근로시간(이하 "소정근로시간"이라 한다)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2. 상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부분3.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가.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임금나.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부분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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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도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직장내 괴롭힘으로 사내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혹은 고충처리위원회나 부서장에게 고충을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아래 유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2. 기타 노동법 위반(근로계약서 미작성, 주휴수당 미지급, 연장수당 미지급 등)에 대해서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건투를 빕니다.< 직장내 괴롭힘 유형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 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함∙정당한 이유 없이 훈련, 승진, 보상, 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차별함∙다른 근로자들과는 달리 특정 근로자에 대하여만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모두가 꺼리는 힘든 업무를 반복적으로 부여함∙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허드렛일만 시키거나 일을 거의 주지 않음∙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제공이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시킴∙정당한 이유 없이 휴가나 병가, 각종 복지혜택 등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 행사∙다른 근로자들과는 달리 특정 근로자의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만을 지나치게 감시∙사적 심부름 등 개인적인 일상생활과 관련된 일을 하도록 지속적, 반복적으로 지시∙정당한 이유 없이 부서이동 또는 퇴사를 강요함∙개인사에 대한 뒷담화나 소문을 퍼뜨림∙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을 가함∙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을 함∙다른 사람들 앞이나 온라인상에서 나에게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함∙의사와 상관없이 음주/흡연/회식 참여를 강요함∙집단 따돌림∙업무에 필요한 주요 비품(컴퓨터, 전화 등)을 주지 않거나, 인터넷‧사내 네트워크 접속을 차단함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0.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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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에 위생위반으로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구청 위생과나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2.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거나 미교부했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주휴수당 미지급도 재직중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건투를 빕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0.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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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퇴사하고나서 몇일안으로 받을수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그렇지 않습니다. 회사가 잘못 알고 있습니다.다음 월급날 이전에인,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2. 사용자는 근로자 퇴사시에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14일 이후부터는 임금체불이며, 지연이자가 연20퍼센트 발생하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37조의 내용이니 회사에 알리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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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재직 시 회사에서 퇴직금을 IRP로 운영하는게 강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모든 사업장이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2. 먼저, 인사 담당자에게 회사가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보세요.가입하지 않았다면, 퇴직시에 일반 퇴직금으로 받으시면 됩니다.3. 가입되어 있다면 가입한 퇴직연금 운영기관(은행등)에 방문하여 회사에서 부담한 납입내역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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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부당전직, 권고사직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부당전직구제신청은 출근하면서(재직중에) 제기하는 것입니다.퇴사후에는 신청하지 못합니다.2. 아직 퇴사처리되지 않았다면, 출근하셔서 부당전직을 다투시기 바랍니다.회사가 굳이 근로자를 퇴사시키려고 한다면, 권고사직 형태로 해야 하는데,근로자는 이에 대해서 위로금 지급, 실업급여 협조 등의 카드를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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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기한을 어길시 대책은 어찌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임금체불입니다.2. 14일 이후부터 이자가 발생합니다. 연 20퍼센트 입니다.노동청에서는 받기 어렵습니다. 민사소송을 통해서 받아야 합니다.(노동청 조사후 ,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조력을 받아서 민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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