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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 연차, 언제부터 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가 생깁니다.생기면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2. 예를 들어서 입사일이 20.7.1이라면,한달 개근하면 20.8.1에 연차휴가 1개가 발생합니다.바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11개월동안 발생할 수 있습니다.21.7.1 (1년)이 되면 연차휴가가 한꺼번에 15개 발생합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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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사후지급금 어떤경우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맞습니다. 육아휴직 사후지급은 종전 육아휴직 종료후 회사에 복귀하고 6개월을 근무해야 비로소 지급되는 것이었는데,법이 개정되어서, 사업장 이전, 임금체불등으로 인한 자진퇴사, 사업장 폐업,도산,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등에 의한 퇴사(해고,권고사직포함), 기간만료,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퇴사시 6개월 못 채워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2. 퇴사를 했기 때문에 재직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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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 연차 관련하여 2일 더 받았는데 연차가 늘어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회사에서 강제로 법정공휴일에 연차를 사용케 할 수 없습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는 것입니다.2. 만약에, 법정공휴일(특정 근로일)을 연차휴가와 대체한다는 의미라면 이는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에 의거, 근로자대표와 사용자가 서면으로 합의하면 됩니다.3. 여름휴가는 연차휴가와 별개의 문제입니다.법정휴가가 아니므로, 회사에게 정해준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따로 청구하지는 못합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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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사태이후 추가근무 수당이 삭감되었습니다. 문제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근로자 동의, 적어도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2. 추가근로를 하면, 추가수당을 당연히 지급해야 하는데,그 금액을 사용자 임의로 줄여서 지급할 수 없습니다.임금 반납은 개별 근로자 동의, 임금 삭감은 근로자 대표(과반수로 선임)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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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제도중 DC에 가입중인데 사전에 직원은 저 포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dc 형에서 db형으로 변경은 불가능합니다.2. 왜냐하면, dc제도하에서는 이미 퇴직금이 근로자에게 귀속되어 그 운영을 근로자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자금의 운용효과를 다시 회사에게로 귀속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단, 전환시점 이후의 근무기간만을 db형으로 전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근로자 과반수 동의 얻어서 dc규약을 만들어 노동청에 신고합니다.그리고나서 희망자를 db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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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를 하는데 계약서에 없더라도 월차쓸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계약서 작성여부, 근로계약서에 월차, 연차휴가 언급유무와 상관없이조건만 만족하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알바, 직원을 가리지 않습니다.2. 연차휴가(월차)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소속의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여기에 해당하면 됩니다.3. 입사를 하고 1년 미만의 기간동안에는한달 개근시에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하니 이것을 사용하시면 됩니다.1개씩 사용하거나 모인것을 한꺼번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1년이 되면 한꺼번에 15개가 발생합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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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으로 한시간 연장근무 시킬때 대처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대기하라는 업무지시가 있었다면, 그 대기시간에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2. 임금을 지급하는 지 물어보세요.그리고 만약을 위해서 그 증거들을 수집해 놓으세요.미지급한다면, 추후라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청구하는 자가 입증해야 합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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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연차계산을 어떻게하나요?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안타깝지만, 발생하지 않습니다. 0개 입니다.2. 연차휴가는 1년 단위로 발생합니다.그래서 5년 1개월을 근무하나, 5년 10개월을 근무하나,연차휴가 개수가 동일합니다. 6년을 채워야 1번 더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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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런 권고사직 통보 응하지 않아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권고사직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회사에서 사직을 권고하여 근로자가 동의하면 이루어지는 것이 권고사직입니다.2. 출근을 하세요.그래서 결론적으로 해고를 한다면, 이 해고에 대해서 다투시면 됩니다.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해고를 당했다는 증거를 최대한 수집하시기 바랍니다.실업급여 신청은 모든 일이 마무리되고 나서, 나중에 하셔도 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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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에 근무했을 때는 추가수당 필수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올해 5.5은 화요일입니다.상시 300인 미만 사업장은, 평소의 화요일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2. 상시 30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빨간날(법정공휴일)은 법정휴일에 해당하므로,그 날은 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유급처리됩니다.근로를 한다면,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이후분은 2배가 추가지급됩니다.300인 미만 사업장은 해당하지 않습니다.물론, 해당일이 선생님의 소정근로일이 아니라면,휴일근로 내지는 연장근로가 되니 추가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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