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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기린110
심각한기린11020.08.10

제가 낸 사직서를 대표에게 늦게 보고한 팀장 때문에 일이 꼬였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궁금한 게 있는데요.

제가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서 8월 초까지만 일하고 그만두려고 하는데요. 근로계약서에는 이 사실을 한달 전에 고지해야 한다고 돼있더라고요. 그래서 7월 3일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저희 회사에선 모든 사안을 팀장에게 말하면 팀장이 대표에게 보고하는 시스템이라서 저도 관례대로 팀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팀장이 오늘에서야 대표에게 사직서를 전달했고, 대표는 8월 중순까지 일하고, 그 사이에 후임 뽑아서 인수인계까지 다 끝내라고 합니다. 저는 늦어도 8월 5일까진 여기를 정리해야 하는데, 답답합니다.

전 팀장한테 분명히 3일에 사직서를 제출했으니, 8월 5일까지만 일하고 그만둬도 될까요? 아니면 대표 말대로 대표가 보고받은 시점에서 한달을 계산하는 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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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할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종료되나,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근기법상 사용자는 대표이사 뿐만 아니라,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근로의 실시에 관해 지휘명령 내지 감독할 수 있는 일정한 책임과 권한이 사업주에 의해 주어진 자도 사용자에 해당합니다.

    •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 근로계약은 유효하게 존속하므로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해당하여 계약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입장에서는 손해 및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 바, 통상 회사업무는 다른 직원에 의해 대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회사가 당해 근로자의 결근으로 인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디.

    •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통상 사직서는 해당 부서장에게 제출하는 것으로서 부서 팀장에게 사직서를 7.3에 제출한 것이라면, 사직의 의사표시가 도달한 것이므로, 그 때로부터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1개월 되기 전에 퇴사한다고 하더라도 회사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려우니,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그 기간이 도달하기 전에 퇴사하여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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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제7조 (강제근로의 금지)'에 의거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질문자님(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할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회사측과의 협의와 상관없이 퇴사통보는 즉 사직서 제출은 언제든지 가능하지만, 반면에 '근로기준법 26조 (해고의 예고)'에 의거하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때는 적어도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통보 해야 합니다 (물론 해고예고의 통보를 안해도 되는 예외상황도 있음).

    허나 근로자가 언제든지 퇴사통보(사직서 제출)을 할수 있지만 '민법 제660조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자로부터 근로계약 해지통고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생깁니다.

    퇴사통고를 회사에 서면(사직서 제출)으로 (서면으로 해야 나중에 퇴사(사직)통보 시기 증명 문제 등이 없음)하시고 회사가 그 퇴사통고를 받은날 로부터1개월 (통상 30일)이 지나면 고용계약 해지효력이 생겨서 더이상 해당 회사에 출근을 안해도 되니, 근로계약서에 퇴사하기 한달전에 회사에 사직통보를 해야한다는 조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따를 필요는 없을 것이며, 비록 팀장이 보고를 늦게해서 대표한테는 사직통보에 대한 보고가 늦게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질문자님은 이미 팀장에게 즉 사용자측에 사직의사를 통보 (즉 서면으로 사직서를 제출)했기에, 사직서 제출 시점에서 1달이 지나면 사용자와의 고용관계가 만료되기에 그 이후에는 (즉 8월5일까지만 일하시고 퇴사히시면 됨) 인수인계 등 회사관련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것입니다. ----------------------->즉 대표가 보고받은 시점에서 한달을 더 다녀야 할 의무는 법적으로 전혀 없습니다.

    사실 상기법은 근로자를 위한 법이며, 회사에서 누군가를 해고할때는 근로기준법에 의거 30일전에 이를 통보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근로자가 퇴사 의사를 밝히고 회사가 그 퇴사통고를 (즉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 받은 후 1달이 지나면 후임자를 구하던지 말던지에 상관없이 해당 근로자(질문자님같은경우)는 그만둘수 있다는것입니다. 즉 근로자 입장에서 퇴사 통보기간은 법으로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만약 회사가 질문자님의 퇴사/사직 통보 (사직서를)를 받아서 막바로 사직서을 수리한다면 그 즉시 사직은 효력이 발생하고, 회사가 질문자님의 퇴사/사직 통보를 받은 후 막바로 사직서을 수리하지 않는다면 사직서를 제출한 후 1달(30일)이 지나면 사직/퇴사는 효력이 발생하므로 더이상 회사출근을 안해도 되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질문자님이 퇴사/사직 통보를 사용자(회사)측에 한후 1달(30일)이 지나면 근로계약의 해지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1달 기간동안 최대한 인수인계를 해주시면 되며, 인수인계가 안되었거나 혹은 질문자님을 대신할 사람을 찾지 못했다고 8월 중순까지 회사에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취업규칙상 인수인계 완료 후 퇴직할수 있다고 해도 사직서 제출 후 1달이 지나면 근로계약은 해지가 됨).

    그러나 퇴사통보를 회사측에 하고 아직 사직/퇴사 처리가 안되었는데 다음날 부터 회사에 나가지 않으면 무단결근등으로 처리되서 그달 급여 금액이나 퇴직금 계산시 불이익 있을 수 있으며, 무단결근으로 인해 회사에 피해가 있으면 손배상도 청구 할수도 있으나, 사용자(회사)측이 실제로 피해를 입은것을 입증해야 할것이며, 질문자님이 프로젝트 등을 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결정을하는 위치에 있어서 빠지면 문제가 심각하게 생기거나 회사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경우가 아니라면 문제가 되지 않을것이라고 판단됩니다.

    허나 최대한 좋은 관계로 회사와의 고용관계를 끝내기 위해서 사직서를 제출한 후 1달 기간동안 (즉 8월5일까지) 최대한 인수인계 등을 해주시고 나가시는것이 바람직할것으로 생각되며, 1달 기간동안 안에 회사는 자기들이 알아서 최대한 인수인계를 받아야 할것이고 1달이 지나서 고용관계가 끝나면 더이상 질문자님은 인수인계 등 회사관련 일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즉 8월 중순까지 더 해주거나 할 필요가 전혀 없음).

    결론적으로 회사는 인수인계 및 대표한테 사직서 제출에 대한 보고가 늦게 되었다는 이유로 퇴사를 보류 할수는 없으며, 있다고 해도 그것은 질문자님이 퇴사통보 (사직서 제출)를 한 후 1달간의 기간동안만 사직서 수리를 미룰수 있으며, 원칙적으로 퇴사통보 (사직서 제출) 후에 1달 (통상 30일)이 지나면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효력이 있으니, 질문자님의 입자에서는 인수인계를 사직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1달동안 최대한 해주시고 나가시면 될것입니다. 그리고 퇴사통보는 서면으로 하셔야 추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것이고 문자나 통화녹음 등 미리 통보 시기관련 증거도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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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1달 전에 고지하도록 되어있으니, 사직서 제출일인 7월 3일을 기준으로 사직일을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이사가 말한 날짜에 그만두지 않는다고 불이익이 있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셔서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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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jiker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사실상 사직의 의사를 밝힌 시점 또는 사직의사를 예정한 날로부터 그만두는 것을 가지고 법적으로 강제로 근무시킬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업장에서 인수인계 등의 문제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으나 사직서의 수리를 보류하는 기간도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에 의거 최대 1월의 기간을 도과하면 자동으로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물론 이 때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으면 근로자가 무단결근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때, 회사에서 사직서 수리를 하지 않았음에도 근로자가 무단결근한 것과 관련하여 업무상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등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우선 질문자님의 말씀이 사실이라면 몇가지 검토해 볼 것이 있습니다.

    통상 인사 관련사항은 인사총무팀이나 경영관리팀 등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직의 의사는 인사 담당 관리자 내지는 대표에게 제출되어야 할 것입니다.

    위와 같았음에도 불구하고 팀장의 불찰로 대표에게 전달이 안 된 경우라고 한다면 질문자님에게는 귀책사유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고, 사직서에 특정한 날짜로 사직하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한가지 좀 의문스러운 점은 보통 사직의사를 밝히게 되면 그 사유와 인수인계 등을 거론하게 되는데, 사측에서 거의 한달동안 그런 부문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나 지시 또는 사직의사 자체에 아무런 얘기가 없었던 것을 의아해 하시고, 재차 환기시킬 수도 있었을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던 점입니다.

    이는, 극히 드물겠지만 인수인계 문제로 차후에 법적으로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팀장이 사직서를 제출받았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하게 될 경우, 위와 같은 질문으로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잘 판단하시어 서로가 원만하게 계약 관계를 종료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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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직서를 한달전에 제출했으니, 한달 후에 그만 두셔도 됩니다.

    사직서를 반드시 대표에게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서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2. 이후 기간까지 인수인계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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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팀장은 귀하에 대해 지휘감독권이 있으므로 사용자에 해당합니다.

    귀하는 사용자인 팀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했으므로 유효합니다.

    팀장은 회사대표를 대리하여 사직서를 접수했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바대로 사직서를 제출했으므로 8월 5일까지만 일하고 그만 둬도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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