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구조조정 이미지
구조조정고용·노동
구조조정 이미지
구조조정고용·노동
심심한바다꿩93
심심한바다꿩9320.08.10

사직의사가 없는데 다른 직원에게 업무를 인수인계 하라는 회사. 인수인계 안 하면 문제되나요?

저는 사무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 사태로 회사가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요. 며칠 전, 결국 저에게도 권고사직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저는 보상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그만두겠다고 했지만 그 이후에 별다른 얘기는 오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회사에서는 제 사직을 기정사실화 하고 제 업무를 다른 직원에게 인수인계 하라고 하는데 이게 합당한 건가요? 전 그만둔다고 말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인수인계라뇨. 어이가 없더라고요. 이런 경우에 제가 사직 의사가 없으니 인수인계를 하지 않겠다고 하면 업무태만으로 징계를 받을 수도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냥 회사생활을 유지하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의 비위행위가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에는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질문자님의 퇴사를 전제로 한 인수인계 명령은 부당한 업무명령에 해당하므로, 이에 따르지 않았다 하여 징계할 수는 없을 것이며, 오히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여지가 큽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징계 사유는 취업규칙 등의 사규에 규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사업 또는 사업장 전체의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어야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의한 징계가 언제나 정당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께서 징계가 부당하다고 느끼시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음을 알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보상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그만둔다고 말한 점에서 권고사직을 어느정도 동의한걸로 볼 요소가 있습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을 거부하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보내실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권고사직 거부의사를 먼저 밝히지 않고, 단순히 인수인계를 거부한다면 권고사직에 대하여 동의했음에도 사용자의 정당한 지시를 거부한 것으로 보일수도 있어 징계를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권고사직 거부 의사를 밝히시고 인수인계를 거부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최영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근로기준법에서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해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업장 내 상황을 파악하지 못해 확답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말씀해주신 정황만으로는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는 권고사직에 대하여 거부의사를 명확히 하였음에도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근로자를 사직시키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회사의 인수인계 요청을 거부하였다는 사유로 징계를 하는 경우, 이 역시 부당징계에 해당될 소지가 높습니다.

    법원을 통한 민사소송으로 부당해고/부당징계를 다투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금전적, 시간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현행 법령에서는 노동위원회를 통해 부당해고/부당징계 구제신청을 제기함으로써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의 판정까지는 약 2개월이 소요되며, 부당해고 인정 시 원직복직 및 원직복직시점까지의 임금상당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 부당해고/징계 구제신청 등에 관한 구체적인 법률 조언이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제 지식프로필에 기재되어 있는 연락망 이용이 가능하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인계인수하라고 하는 것은 묵시적인 해고의 의사표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회사의 조치에 대해 불응한다고 하더라도 징계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에 대해서는 응할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징계를 할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께서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음에도 합당한 사유 및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해고한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를 통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인수인계와 관련한 업무지시는 그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일단은 응하시는 것(다만 사직의 의사는 없다는 것은 명확히 하면서)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상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권고사직은 해고와 달리 사용자가 여러가지 사정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권고사직 요청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를 권고사직 처리 할 수 없습니다.

    회사에서 다른 직원에게 인수인계를 하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난 퇴사의 의사가 없는데 왜 인수인계를 지시하느냐, 부당한 업무지시라 생각한다 등 선생님의 의견을 회사에 전달하시기 바라며, 계속해서 업무 인수인계 및 퇴사압박 등의 행동을 취한다면 증거들을 모으셔서 직장 내 괴롭힘 진정과 후에 징계 및 해고가 이루어질 경우 부당징계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진행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업이 퇴직을 종용하고 권고사직을 종용하는 행위는

    해고로 볼 수있습니다. 해고의 경우 30일전에 통보해야하는 해고예고수당과 부당해고 인용시 원직복직과

    임금상당액이 청구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인수인계하라는 업무지시가 있다면 그냥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그냥 다니세요.

    권고사직은 거부해도 됩니다.

    2. 이에 대해서 회사에서, 강제로 해고나 사직처리를 한다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건투를 빕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서울고법 2001누1835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에 응하여 사직하는 것은 당사자간의 의사 합치에 따른 근로계약 합의해지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권고사직을 받아들일 것인지는 여전히 근로자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에 불과하므로, 징계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참가인이 원고로부터 권고사직 의결을 통보 받고서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채 권고사직 의결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원고 회사 취업규칙 소정의 ‘징계처분을 받고 개전의 정이 없을 때’라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