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최영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근로기준법에서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해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업장 내 상황을 파악하지 못해 확답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말씀해주신 정황만으로는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는 권고사직에 대하여 거부의사를 명확히 하였음에도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근로자를 사직시키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회사의 인수인계 요청을 거부하였다는 사유로 징계를 하는 경우, 이 역시 부당징계에 해당될 소지가 높습니다.
법원을 통한 민사소송으로 부당해고/부당징계를 다투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금전적, 시간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현행 법령에서는 노동위원회를 통해 부당해고/부당징계 구제신청을 제기함으로써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의 판정까지는 약 2개월이 소요되며, 부당해고 인정 시 원직복직 및 원직복직시점까지의 임금상당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 부당해고/징계 구제신청 등에 관한 구체적인 법률 조언이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제 지식프로필에 기재되어 있는 연락망 이용이 가능하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