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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을 위하여 기재된 경력이나 스팩이 취업후에 거짓으로 밝혀지는 것은 고용계약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될 수 있습니다.아래 판결을 참고해주세요.대법원 1985. 4. 9. 선고 83다카2202 판결 [해고무효확인]판시사항근로자가 취업시 이력서에 그 경력을 은폐하거나 사칭한 것이 징계해고사유가 되는지 여부(적극)판결요지근대적 기업에 있어서 사용자가 노동자를 고용함에 있어서 경력등을 기재한 이력서를 요구한 이유는 노동자의 기능경험등 노동력 평가의 조사자료로 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그 노동자의 직장에 대한 정착성, 기업질서, 기업규범에 대한 적응성 기타 협조성등 인격조사자료로 함으로써 노사간의 신뢰관계의 설정이나 기업질서의 유지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에도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므로 노동자가 그 이력서에서 그 경력을 은폐하거나 사칭한 내용이 위 두가지 목적중 어느 것에 관계되든지간에 사용자의 노동자에 대한 신뢰관계나 기업질서유지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써 그 전력사칭이 사전에 발각되었다면 사용자는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적어도 동일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정도의 것이라면 그 노동자에 대한 징계해고사유가 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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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날 공휴일로 지정이되었는데요? 출근하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상시 300인 미만 사업장은 평소와 다를 바 없습니다.임금 계산도 동일합니다.2. 상시 300인 이상 사업장만 법정휴일이 됩니다.그래서 그 날에 근로를 하면 휴일근로가 됩니다.그외의 사업장은 별도 취업규칙에서 휴일로 약정하지 않았다면,평상시 처럼 근무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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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계산 시 추가 수당 적용 범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선생님의 소정근로일이 주중 3일이고 주휴일이 토요일이라면,토요일에 근로를 시키면 휴일근로입니다.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면 2배의 임금을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토요일 이외의 날에 근로를 시키면 연장근로입니다.이 때에는 전체시간에 1.5배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2. 300인 미만 사업장은 빨간날도 그냥 평소의 날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300인 이상 사업장부터 빨간날(법정공휴일)이 법정휴일이 됩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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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임 후 같은 직장, 직종에서 촉탁직으로 근무하게 되어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그렇지 않습니다.고령자와 근로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예외입니다.참고하세요.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55세 이상)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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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내규 규칙에 있는 휴가등의 규칙 자체적으로 변경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그럴 수 없습니다.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2. 회사의 취업규칙(사칙)을 제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청취해야 합니다.그리고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참고하세요.근로기준법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② 사용자는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1항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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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으로 인해 권고사직일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권고사직과 해고는 다른 것입니다.해당 이유로 사직을 권고해서 근로자가 받아들인다면(권고사직서 제출),그것으로 끝입니다. 해고와 관련된 절차등을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2. 해고라면, 해고예고의 규정을 지켜야 하는데,말씀하신 내용에 해당한다면, 해고 예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아래를 참고해주세요.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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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내규없는 휴가/명절등 보너스 없어도 상관 없는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상여금, 명절 보너스 등은 법정수당이 아니라서,법에서 따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2. 회사의 단체협약, 취업규칙이나 개인별 근로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적용합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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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에도 실업금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사업자등록을 하면 원칙적으로 수급하지 못합니다.2. 단, 소득이 없다면, 이를 고용센터에 소명하시면 가능할 수 있으니,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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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3일 근로자의 급여를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계약된 월급을 익월 10일에, 1번씩 지급하면 될 것 같습니다.2. 근로계약기간이 3달입니다.한달에 100만원씩, 3번 지급하면 됩니다.끝.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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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단체의 대표가 사용자와 협의하고, 60%의 근로자들로부터 동의를 얻는 취업규칙이 이에 반대한 근로자들에게 적용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으면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2. 동의를 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도 직접 적용됩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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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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