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상품지급 받았는데 판매해도 되나요?
우수사원 평가에서 상품을 받았는데 저에게는 그닥 있어도 없어도 되는 것이라서 중고거래 사이트에 판매를 할까하는데요 .......
혹시 회사에서 알게 된다면 불이익이 있을까 해서 걱정 되네요 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받은 상품이기에 중고거래 사이트에 해당 상품을 파는 것은 큰 문제가 될 사항이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제 값에 잘 파셨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남은 주말 잘 보내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지급한 상품을 다시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되파는 행위 자체를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나, 해당 행위에 대해 회사 내 취업규칙 등으로 징계 규정으로 두고 있는 경우에는 징계대상이 될 수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지급 받은 상품에 대하여는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에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것을 자유롭게 처분하는 것은 근로자에 맡겨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회사에서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큰 불이익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히, 회사에서 상품을 받아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려 파는것은 문제가 되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회사 내규에서 평가에서 받은 상품의 매매를 금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문제될 소지가 있으니, 내규를 확인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지급받은 상품은 질문자님께 소유권이 귀속된 것으로 판매하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회사의로고나 회사의 상징물이 있어 이후에 명예를 실추시키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는이상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2. 회사에서 지급한 현금이나 현물은 이미 근로자의 소유가 되었는 바,
그 처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상품처분시에 회사 명예실추 등의 문제가 없다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취업규칙 등에 해당 상품에 대한 판매를 금지하는 특별한 규정이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판매해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귀하가 상품을 받는 순간 귀하의 사유재산이 되었으므로 해당 상품에 대한 처분권을 귀하가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