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출장 근무조건도 주52시간이 적용되나요?
최근 주52시간 근무조건 적용으로 인해서 국내근무는 많이 개선된걸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해외출장을 가야되는경우 빨리 업무처리를하고 국내로 복귀해야뒤는 일정이 있다보니, 주 52시간을 초과하기가 일수입니다. (2달정도 출장기간동안, 평일 야근에 주말근무까지말이죠. )
해외에서도 주 52시간 초과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①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출장이나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봄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며,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출장 등 사업장 밖에서의 근무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8조 ①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 보시길 바라며, 그러한 것이 없다면, 출장근무 수행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것이라면 연장 수당등을 청구할수 있을 것이며, 해외출장이라 하더라도 주52시간을 초과해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해외 출장업무를 보더라도,
근로기준법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참고로, 주52세간제 적용 사업장은 현재일 기준으로
50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21.7.1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입니다.
2. 출장업무는 근로시간 측정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제58조를 근거로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근로시간을 미리 정해 놓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기준법은 해외로 출장간 근로자에게도 적용됩니다.
2. 따라서 해외 출장자에 대해서도 1주 52시간 규정이 적용됩니다.
3. 출장자의 경우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는 관계로 근로시간 측정이 어렵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사업장밖 간주근로시간제가 적용됩니다(아래 조문 참조).<참고 조문>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①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