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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염소193
환한염소19320.08.09

주 3일 근로자의 급여를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요?

주 3일을 근무하기로 한 직원의 급여를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요?

근로계약 정보

- 근로계약일 : 7월 6일(월) ~ 10월 5일(월) / 3개월 계약직

- 근무일 : 화/수/목

- 근무시간 : 6시간 (11시~18시/근무시간 도중 60분 휴게시간 부여)

- 급여 : 월급 100만원(기본급 90만원 + 식대 10만원)

회사 급여 지급 정책

- 매월 1일~말일까지 계산해서 10일에 지급

7월 급여계산을 아래와 같이 하는 게 맞나요?

- 12일 근무 (7월 1일부터 일할 경우, 총 14일 근무)

- 이럴 경우, 급여를 100만원X(12/14)를 지급하면 될까요? 7월 급여 857,143원 (기본급 771,429원 + 식대 85,714원)

아니면 위와 같이 복잡하게 계산하지 않고 정규직과 다르게 이 근로자만 일할 계산을 하지 않고 그냥 매월 100만원씩 지급하는 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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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정규직과 다르게 지급할 필요 없이 근무한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여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계약된 월급을 익월 10일에, 1번씩 지급하면 될 것 같습니다.

    2. 근로계약기간이 3달입니다.

    한달에 100만원씩, 3번 지급하면 됩니다.

    끝.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임금은 '시간급 통상임금×시간'으로 산정합니다.

    2. 시간에는 실제근로시간은 물론 유급시간(주휴시간 등 근로하지 않아도 임금이 지급되는 시간)도 포함됩니다.

    3. 시간급 통상임금=월급÷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

    4.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6×3+(18÷40)×8}÷7×365÷12=94

    여기에서 6×3은 실제근로시간, (18÷40)×8은 주휴시간

    5. 시간급 통상임금=1,000,000÷94=10,638

    6. 7월 6일부터 7월 31일까지 실근로일수는 12일이고 주휴일수 3일입니다.
    이것을 시간으로 환산하면 12×6+3×(18÷40)×8=82.8

    7. 임금총액=10,638×82.8=880,826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급여 일할계산 하는게 맞습니다.

    중도 퇴사자의 경우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상관없이

    일할계산하여 지급합니다.

    고용보험 가입된 경우라면 고용보험도 일할계산해서 정산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jiker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7월 만근하였다고 전제하였을때, 정규직이든 계약직이든 급여 지급 조건을 월급 100만원으로 정하였다고 한다면, 월급 1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한달에 근무일수가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를테면, 날 수가 적은 2월을 가정했을때, 월급 근로자가 2월에 근무일수가 적다고 해서, 정해진 월급을 감하여 받지 않는 원리와 같고, 반대로 31일까지 있는 달에 근무일수가 많다고 하여 급여를 더 받지 않는 것과 같은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유급주휴일의 근로시간이 포함되겠습니다.

    실상 월급이라는 것은 연 총 근로시간(주휴시간 포함)을 12개월로 나누어 평균한 근로시간을 시간급으로 계산하여 도출하는 것으로...즉, 월마다 일한 근로일수의 등락이 있지만 월 평균하여 계산된 임금을 주기 때문에 매월 일정하게 지급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행정적 편의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