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임금은 '시간급 통상임금×시간'으로 산정합니다.
2. 시간에는 실제근로시간은 물론 유급시간(주휴시간 등 근로하지 않아도 임금이 지급되는 시간)도 포함됩니다.
3. 시간급 통상임금=월급÷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
4.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6×3+(18÷40)×8}÷7×365÷12=94
여기에서 6×3은 실제근로시간, (18÷40)×8은 주휴시간
5. 시간급 통상임금=1,000,000÷94=10,638
6. 7월 6일부터 7월 31일까지 실근로일수는 12일이고 주휴일수 3일입니다.
이것을 시간으로 환산하면 12×6+3×(18÷40)×8=82.8
7. 임금총액=10,638×82.8=88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