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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수당 몰아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아직 발생하지 연차수당은 돈으로 지급하지 않습니다.청구하지 못합니다.2. 연차수당은 연차휴가 발생일로 1년이 지나면(미사용시) 발생합니다.그리고 그 1년이 되기전에 퇴사할 때에도 발생합니다.이 2가지 경우시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소멸시효가 3년입니다. 각 발생일로 3년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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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미리쓴 연차는 급여에서 차감된다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그동안에 연차휴가를 총 몇개 사용하셨나요?2. 선생님 말씀대로, 1년 이상을 근무하셨으니,최대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했습니다.그러므로, 26개 이상을 사용하지 않았다면,차감할 수 없습니다.그동안 총 20개를 사용한 것이 맞다면,퇴직시에 6개의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왜 차감하는지 이유를 확실하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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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에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그것뿐 아니라,지금도 사용가능한 연차휴가가 있습니다.최대 11개입니다. 그리고 15개 곧 발생합니다.입사하고 11개월동안 : 한달 개근에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 그래서 최대 11개 발생20.8.19. : 15개 한꺼번에 발생함.2. 이렇게 발생한 연차휴가는 바로 연차수당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발생일로 1년간 미사용시, 그리고 퇴직을 할 때에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미사용하면 모두 전환됩니다. 10개가 아닙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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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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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그에 해당하는 임금을 사용자가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관련된 행정해석이 있습니다.지급의무가 있습니다.(연차휴가와는 달리 사용촉진으로 인한 임금지급의무 면제가 없습니다.)【질 의】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휴가제)에 따른 임금 지급 방법에 대하여 질의함【회 시】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휴가제)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상휴가제를 적법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 등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도를 도입하여야 하고, 연장·야간·휴일에 근로한 시간과 그에 대한 가산시간까지 포함하여 소정근로일에 유급으로 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또한, 보상휴가제는 임금 지급 대신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이므로 근로자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아울러, 근로자의 임금청구권을 휴가 부여로 갈음할 수 있는 보상휴가제의 취지를 감안할 때 서면합의에는 보상휴가의 부여 방식 및 기준, 휴가청구권과 임금청구권과의 관계 등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376, 2020-02-20)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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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시 사무실 외부에서 자판기 커피를 마시거나 건물 밖에서 흡연을 하면서 사용하는 시간을 업무시간에서 제외하여 임금 산정시 감액하는 것은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일반적으로는 잠시 커피 마시는 시간, 흡연하는 시간, 화장실에 가는 시간까지 임금에서 제외하지는 않습니다.2.그러나, 만약에 근로계약서에 그러한 내용이 있고(이용가능한 시간대 명시),실제로 그 시간들을 회사측에서 측정하고 관리, 기록한다면,휴게시간으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휴게시간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이를 기준으로 해당하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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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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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급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가구원 요건과 소득요건, 재산요건이 있습니다.대상이 되면 신청안내문을 보내주는데, 받지 못했다면 직접 신청하셔야 합니다.홈택스에 로그인해서 신청하는 방법,세무서에 직접 방문, 우편접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근로장려금 이란?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가. 가구원 요건2019.12.31일 현재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나. 소득 요건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1)이 기준금액(단독 2천만원, 홑벌이 3천만원, 맞벌이 36백만원) 미만이어야 함.다. 재산 요건2019.6.1일 현재 가구원 모두의 재산을 합산하여 2억원 미만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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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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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회사에서 밀린 체당금을 받아야 한다는데 체당금이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체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아래를 참고하세요.최종 3개월치 임금과 최근 3개년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일반체당금>은 사업주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청구하게 됩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1)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2)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3) 고용노동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지급대상근로자파산선고등이나 도산사실인정 신청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퇴직하였을 것사업주의 기준산재보험 적용 대상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한 후에 도산등이 발생하였을 것청구기간파산선고등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이 있는 날부터 2년 이내1,2번이 없다면, 3번으로 진행해야 하는데, 고용노동청에서 사실상 도산을 인정받아야 합니다.근로자 혼자 진행하기 어려우니, 공인노무사와 상담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소액체당금>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하라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 있는 경우 청구하게 됩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4호).지급대상근로자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소제기등을 하였을 것사업주의 기준산재보험 적용 대상으로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사업을 하였을 것청구기간판결등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민사소송을 통해서 확정판결을 받으면, 근로복지공단에 소액체당금 지급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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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20.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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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차주 인데 한 군데서 3년이 넘었어요 산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산재처리할 수 있습니다.지입차주의 근로자성 판단 문제입니다.지입차주의 경우 개별, 구체적으로 검토해 봐야 합니다.아래를 참고하세요.<근로자성 인정하는 경우>운송수입금 전액을 회사에서 관리하고 매월 고정적 임금을 받는 경우,출퇴근 구속을 받고 회사에서 정한 배차시간과 노선에 따라 운행하는 경우,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등의 규율을 적용받는 경우<근로자성 부정하는 경우>고정된 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주문에 따라서 종사하고, 고정급여가 없는 경우,화물자동차를 구입하여 운수회사에 지입한 후 본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자신의 계산하에 수입금전액을 자신의 수입으로 하되, 회사에는 지입료와 제세공과금만 납부하는 경우,자동차 운행에 관하여 전적으로 본인의 책임 아래 운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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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20.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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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차 출근중 교통사고가 난경우, 회사업무중 다친걸로 보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출퇴근 중 재해도 업무상 재해입니다. 자차, 대중교통, 도보 모두 출퇴근재해에 해당하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아래를 참고해주세요.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출퇴근 재해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④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35조(출퇴근 중의 사고) ① 근로자가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로 본다.1.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것2.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였을 것② 법 제37조제3항 단서에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는 행위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에서 직업능력 개발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이나 훈련 등을 받는 행위3. 선거권이나 국민투표권의 행사4. 근로자가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아동 또는 장애인을 보육기관 또는 교육기관에 데려주거나 해당 기관으로부터 데려오는 행위5.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질병의 치료나 예방을 목적으로 진료를 받는 행위6. 근로자의 돌봄이 필요한 가족 중 의료기관 등에서 요양 중인 가족을 돌보는 행위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행위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라고 인정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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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20.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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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180일 월차일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피보험단위기간이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을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수입니다.2. 월차, 연차휴가 사용일도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이니 당연히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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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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