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상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급여, 즉 임금은 근로제공의 대가로서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반대급부로
당연히 지급받아야 하는 금품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2일 출근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퇴사일로부터 14일 후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셔서 지급받지 못한 급여를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