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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실한코브라261
튼실한코브라26120.08.08

입사2일만에 퇴사할경우 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회사를 입사하게 되어 입사후 입사할때의 이야기가달라서 2일만에 퇴사하겠다고 ..회사에 이야기하고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회사에서 2일 출근의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겠다고 하는데 ..받을수 있는걸까요 ?

저의 실수가 아닌 회사가 이야기한게 달라서 출근 안하기로 한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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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일 근무한 시간분에 대한 것은 퇴사하셨다고 하더라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당시간분 x 통상시급을 곱하시어 회사에 청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주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체불임금 진정서를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시고 2일치 임금 꼭 받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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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자는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할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종료되나,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따라서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해당하여 계약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입장에서는 손해 및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 바, 통상 회사업무는 다른 직원에 의해 대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회사가 당해 근로자의 결근으로 인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설사 손해액을 입증하였다 하여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임금에서 손해배상액을 공제(상계)하여 지급할 수도 없으니 해당임금(2일분)을 청구하시고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서를 제출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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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한 것에 대한 대가는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했다는 것에 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시고, 지급하지 않을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실 수는 있습니다.

    임금의 소멸시효는 3년이며, 회사와 이야기를 하고서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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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임금이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단 하루라도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임금이 발생하며 그에 대해 청구권이 인정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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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인광고와 실제 근로조건이 다른 경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회사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딜수 있습니다.

    또한, 2일 출근을 하셨다면, 당연히 지급받으실수 있는 임금입니다. 회사가 이야기한 근로조건이 다름과 2일 출근했다는 증거를 갖추셔서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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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용시 합의한 내용과 다르게 근로조건을 변경하겠다고 할 경우 근로자 입장에서는 사직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직은 정당합니다.

    사직 전에 근로한 대가는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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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하며,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의미합니다.

    2. 따라서 귀하가 2일 간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사용자는 그에대한 반대급부로 당연히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일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및 고소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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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상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급여, 즉 임금은 근로제공의 대가로서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반대급부로

    당연히 지급받아야 하는 금품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2일 출근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퇴사일로부터 14일 후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셔서 지급받지 못한 급여를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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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일 근로분에 대한 임금을 받으실 수 있으며, 회사에서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필요시 사전상담을 한 후에 진정 또는 고소여부 결정 →

    사업장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기

    진정 : 밀린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

    고소 :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는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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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jiker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하루를 근무했던 이틀을 근무했던 당사자간 작성한 근로계약서의 내용대로 근무한 시간만큼 급여를 받을 수 있으므로, 미지급시에는 독촉을 할 수 있으며 그럼에도 지급하지 아니하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면 되겠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의 작성없이 입사시 구두로 계약한 근로조건이 달랐다고 한다면, 당사자간 주장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의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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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퇴직금이라기 보다는 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의문이신거 같습니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회사와 이야기가 달라서 출근하지 않은경우라도 회사에 대하여 노동을 제공한 부분이 없어서 급여지급은 어렵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길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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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당연히 임금이 발생합니다.

    퇴사이유를 떠나서 기왕 근로분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미지급하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의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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