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입사2일만에 퇴사할경우 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회사를 입사하게 되어 입사후 입사할때의 이야기가달라서 2일만에 퇴사하겠다고 ..회사에 이야기하고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회사에서 2일 출근의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겠다고 하는데 ..받을수 있는걸까요 ?
저의 실수가 아닌 회사가 이야기한게 달라서 출근 안하기로 한건데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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