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180일 월차일 포함인가요?
제가 7개월정도 일하고 퇴사 후 실업급여 받을 조건이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공휴일, 명절 등으로 180일 채우는게 간당간당 해보여요
180일이 실제근무한날+주휴일 포함으로 알고있는데 '월차일'도 포함되는건가요?
예를 들어 제가 지금 월급을 받을때 한달에 20일 4주 일했다고 치면 20일+주휴일4일+월차일1일 포함해서 총 25일치를 받거든요
실업급여 180일이 이렇게 월차일까지 다 포함해서 채우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법 제40조제1항 제1호에 따라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월 단위 연차휴가는 해당 소정근로일에 근로를 면제하고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이므로,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월단위, 연단위)와 관계 없이 소정근로일이 주 5일 근무라면 피보험단위기간은 주휴일을 포함한 주 6일이 되며, 주 6일 근무라면 주 7일이 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의 지급기준이 되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 중 유급으로 급여를 지급받은 날을 포함합니다.
즉, 말씀주신 월차일에 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해당일도 산정기간에 포함될 것입니다. 정확한 피보험단위일수가 궁금하신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고용보험법 제41조 제1항 (피보험 단위기간)"에 의거 피보험 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한다고 명시합니다.
여기서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란 반드시 근로를 실제적으로 일터로 가서 일을 한 날만 포함 될수 있는것은 아니며,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한 날에 포함될수 있는 유급휴일을 쓴날, 휴업수당 (평균임금의 70%이상의 휴업수당을 받는 기간)을 받고 휴업중인 기간, 출산전후휴가, 유급휴가기간 등도 포함될수 있습니다. 허나 무급 휴(무)일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이 아니기에 피보험 단위기간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주 5일 근무, 한주에 40시간을 근무하는 사업장의 경우, 월급근로자에 대한 보수지급의 기초가 되는 일수는 근로일인 (월요일에서 금요일) , 유급휴일이되는 주휴일 (통상적으로 일요일)이 보수지급기초일수에 포함될것이나, 토요일 같은 경우는 노사간의 합의가 없을경우는 무급휴일로 보며, 해당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서나 혹은 취업규칙에 특별히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토요일은 무급휴직으로 간주해서 보수지급기초일수에서 제외됩니다.
이에 상기를 바탕으로 주어진 정보만을 가지고 판단하자면, 현재 한달에 20일을 근무하신다고 하셨으니 4주간 평균해서 1주일에 5일 즉 주5일근무를 하시는 것으로 판단되니 해당 20일은 보수지급기초일수에 들어갈것이며, 그리고 주휴일도 한달에 4일이 포함되는데 월차일은 포함되지 않으나 (즉 한달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을 계산시 월차일 1일을 포함시키는것은 아님), 연차유급휴가를 쓴 기간은 그 해당 기간동안 실제로 노동을 제공하지 않았지만 보수지급의 기초가 되는날에 포함됩니다.
즉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한달에 20일, 즉 4주 일했다고 가정하면 20일 (실제로 노동을 제공하지 않아도 연차유급휴가가를 사용한 날을 포함)+주휴일 (4일)=한달에 24일이 될것으로 판단되니, 결근등이 없다는 가정하에 최소 7.5개월은 일하셔야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실수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 중 하나인180일은 근로를 제공한날 + 주휴일 + 연차휴가(유급휴일)을 합한 일수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선생님꼐서 말씀하신것과 같이 근로일, 주휴일, 연차휴가일을 셈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법 제41조는 피보험 단위기간을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1조(피보험 단위기간) ①피보험 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한다.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으나, 이는 유급으로 급여를 받은 날로써 근무일에 대한 임금, 주휴수당, 약정휴일 수당, 연차휴가 사용에 대한 수당 등을 모두 말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결근을 하여 급여가 공제된 날과 무급휴무일(주5일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일과 주휴일을 제외한 1일)을 제외한 재직기간 전부가 피보험 단위기간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jiker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80일에는 실제근무일 + 유급휴일(연차사용일 또는 주휴일)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월 만근을 전제로 지급되는 월차를 그냥 수당으로 지급받았다고 한다면 포함되지 않겠습니다.
다만, 수당으로 받지 않고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휴가로 사용한다든지 하였을 경우에는 휴가로 사용한 날이 180일에 포함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한 기간을 말하며,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란 급여가 지급되기로 약속한 날을 말합니다. 이 날에는 연차휴가, 소정근로일, 법정 유급휴일(주휴일, 근로자의날 등), 약정 유급휴일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상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직급여의 수급 조건 중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中 피보험단위기간의 의미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일수 즉,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뜻합니다.
연차(월차의 개념은 존재하지 않음)를 월에 1일 사용하여 출근하지 않은 날이 유급으로 처리된다면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는 일 수 일 것이나, 연차가 발생하였지만 사용하지 않았다면 이는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입되는 일 수가 아닌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피보험단위기간이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을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수입니다.
2. 월차, 연차휴가 사용일도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이니 당연히 포함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맞습니다. 실업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피보험단위기간의 180일은 실제근무일 뿐만 아니라 약정휴일이나 법정휴일(주휴일)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180일을 계산할때 월차일까지 포함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보험단위기간이라 함은 임금이 지급되는 날들을 합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에는 실제 근로한 날은 당연히 포함되고 근로하지 않아도 유급인 날은 포함됩니다.
따라서 주휴일 등 유급휴일과 유급휴가일도 포함됩니다.
유급월차휴가일도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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