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의 주체가 단순히 변경될 뿐 실질적인 주체는 변경되지 않고 그대로인 경우에는 해당 사용자를 상대로 계속근로기간 3년분의 퇴직금을 퇴사시에 청구할 수 있을 것이며, 설사 사업의 주체가 전혀 다른 사람이나 법인에게 양도 내지 합병되었다하더라도 기존의 근로관계는 양수회사 또는 잔존회사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이기에 양수회사 또는 잔존회사를 상대로 3년분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