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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직한저어새135
듬직한저어새13520.08.08

3년근무했는데사업자가 3번변경 퇴직금은?

3년정도 근무했습니다

최근 1년이내에 법인에서 개인으로 같은 개인이 또다른 사업자 번호로 변경 하였습니다 구두상으로는 법인에서 변경될때

퇴직금부분과 근로기간인정을 위임 받고 퇴사시에는 다지급해준다고 했는데 문서로 작성된건 없습니다. 다시 법인으로 변경예정 입니다 법인으로 변경하기전에 정산해준다고는 하는데 관계자들을 믿을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일한만큼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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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업의 주체가 단순히 변경될 뿐 실질적인 주체는 변경되지 않고 그대로인 경우에는 해당 사용자를 상대로 계속근로기간 3년분의 퇴직금을 퇴사시에 청구할 수 있을 것이며, 설사 사업의 주체가 전혀 다른 사람이나 법인에게 양도 내지 합병되었다하더라도 기존의 근로관계는 양수회사 또는 잔존회사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이기에 양수회사 또는 잔존회사를 상대로 3년분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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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에서 법인으로 변경되는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사업 자체가 동일성을 잃지 않은 경우로 사실상 계속근로가 인정되는 경우라면, 또한 경영상필요에 의해 사업장의 명칭과 조직이 변경된것이라면 처음 입사시부터 퇴직금은 산정되어야 할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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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본인 스스로 퇴사한 바 없이, 고용승계가 이루어졌다면 전체기간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2. 명의가 계속 변경되었어도, 실질적인 사용자(사업주)는 동일하다면 계속근로로 볼 수 있습니다.

    전체기간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계속근로한 증거를 확보해 놓으세요.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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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의 지급기준은 1주 15시간이상 근로하며,

    근속기간이 1년이상인경우 지급됩니다.

    법인에서 개인사업이나 다시 법인으로 변경되는경우라도 영업양도과정에서 포괄적승계로 보아

    퇴직금은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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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사업체의 형태만 변경된 것이고 실질적으로 변경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이 계속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와 같이 사업이 계속될 경우에는 사업체 형태 변경시 근로관계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입사시부터 최종 퇴직시까지 전체 근무기간을 근속기간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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