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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를 수행하던 중 사고를 당하여 80%의 근무일수를 당설하지 못한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문제없습니다.2.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는 업무상 부상 등으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을 출근한 것이므로, 정상적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참고하세요.근로기준법 제60조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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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임원은 퇴직금이 원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실질적인 근로자라면, 노동법상(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퇴직금을 받게 되고,실질적으로 검토해서 근로자가 아니라면, 정관(임원퇴직금규정등)에 규정한 퇴직금을 적용받습니다.임원의 근로자성 판단에 대해서는 아래를 참고해주세요.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두46899, 판결[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 도급계약 또는 위임계약인지 여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2] 회사나 법인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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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자 휴가촉진제는 언제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기존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 촉진제도가 추가되었습니다.조금 복잡합니다. 총 4번을 사용촉진해야 합니다. (두가지로 나누어서 각 2번씩)아래를 참고해주세요.1. 최초 1년간 근로가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해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간 근로가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간 근로가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예) 1.1 입사자ㅇ 1차 촉진 : 10.1~10.10- 9.30 까지 개근해서 발생한 것에(만근이면 9개)대한 1차 사용 촉진ㅇ 2차 촉진 : 11.30- 1차 촉진한 9일에 대한 촉진ㅇ 3차 촉진 : 12.1 ~ 12.5- 1~2차 촉진 대상인 9일 이후 발생한 2일(개근했다면 2개)에 대한 1차 사용 촉진ㅇ 4차 촉진 : 12.22- 3차 촉진 대상 2일에 대한 촉진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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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3일 6시간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 연차가 어떻게 발생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통상근로자에 비례해서 생각하시면 편합니다.연차휴가 일수 자체는 동일합니다.2. 주40시간을 근로하는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는 8시간분입니다.이보다 적게 근무하는 단시간근로자는 비례 계산하면 되는데,주18시간 근로자이므로, 연차휴가 1개의 시간은 3.6시간으로 하면 됩니다.그래서 연차휴가로 1일을(6시간) 사용하면, 연차휴가 1.67개를 사용한 것입니다.이렇게 소진시키면 됩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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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시 적용되는 급여 중 정기적 성과급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성과급이 임금의 성질을 가진다면 계산시에 포함합니다.2. 회사의 취업규칙(사칙), 관행에 지급율, 지급기준이 정해져 있어서근로자가 목표를 달성하면 당연하게 지급해야 하는(사업주의 지급의무가 있는) 경우라면 임금입니다.근로의 대가이므로 임금에 해당합니다.보통, 개인 실적에 연동되는 성과급을 임금으로 보기 쉽고,팀, 회사의 실적에 연동되는 성과급은 사업주의 지급의무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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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2017년4월1일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제가 사용가능한 연차갯수가 몇개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선생님의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개정전의 연차휴가 규정을 적용하며,매년 소정근로일의 80퍼센트 출근시에 발생합니다.입사일 기준입니다. 각 발생일로 1년간 미사용하면 연차수당으로 전환되니, 연차수당(돈)을 청구하시면 됩니다.현재 30개까지 연차수당으로 전환되었습니다.17.4.1 입사18.4.1 연차휴가 15개 발생함.(연차수당 전환됨)19.4.1 연차휴가 15개 발생함.(연차수당 전환됨)20.4.1 연차휴가 16개 발생함.(연차휴가 사용가능함)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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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하 직장에서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비자발적 이직을 한다면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있습니다.사업장 규모는 고려하지 않습니다.이외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며, 근로의사,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구직하는 조건이 붙습니다.2. 일반 사직서는 제출하면 안 됩니다. 자발적 이직이므로 원칙적으로 수급자격이 없습니다.반면에, 권고사직서는 가능합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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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통장의 경우 회사에서 지정한 지점이나 은행을 꼭 지켜야 하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모든 근로자의 월급통장을 반드시 하나의 은행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2. 하나의 은행에서 당 회사에 여러 혜택을 주는 조건때문에, 회사에서 권고할 수는 있으나, 근로자에게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근로자가 원하는 은행의 통장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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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식시간도 근무시간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시간으로 근로(근무)시간이 아닙니다.그래서 임금계산에서 제외합니다.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점심시간 1시까지 인것으로 생각됩니다.2. 퇴근시간을 30분 줄이면서, 하루 근로시간 8시간을 맞추려고 하는 것이라면, 휴게시간을 30분 줄이는 것이 맞습니다.휴게시간을 1시간 해야 근로시간이 8시간 됩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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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0.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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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수당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받을 수 있습니다.연차수당 개수를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회사에서 제대로 계산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참고로, 정확하게 1년을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최대 26개의 연차휴가(수당)가 발생합니다.입사를 하고 11개월동안에는 한달 개근에 1개씩(그래서 최대 11개), 1년이 되어서 15개 입니다.2. 사업주는 근로자 퇴사시에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아직 지급하지 않은 월급, 퇴직금, 연차수당 등 모든 임금채권이 포함됩니다.미지급한다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지급명령 나옵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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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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