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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날렵한콜리102
날렵한콜리102
20.08.01

계약기간종료 일방적 통지. 해고는 아니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이 근로기준법을 보고 통보식으로 자주 바뀌는 근무 시간

때문에 약간의 권리를 찾고자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반드시 근무시간 협의 후

근로계약서 작성 서명한다 "라는 문구를 넣어달라고 요청 드리고

근로계약서에 싸인을 유보했다가 근로계약서 거부로 되어 버려

7월31일 당일 근로계약기간 만료 통보를 받았습니다.

코로나 이전은 5인이상 이었고 지금은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무조건 말씀 드린 것도 아니고 매출이 원상복귀 되었는데도

다시 인력 충원이나 줄어든 시간과 급여를 이전으로 돌려놓으실 생각이 없는 거 같아서 요청 드렸더니...

저는 한번도 사직의사를 말씀드린 적이 없고 해고도 아니라고 하시니 그냥 출근하겠다고 하니 사장님께선 알아서 처신 하라며 화내십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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