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종료 일방적 통지. 해고는 아니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이 근로기준법을 보고 통보식으로 자주 바뀌는 근무 시간
때문에 약간의 권리를 찾고자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반드시 근무시간 협의 후
근로계약서 작성 서명한다 "라는 문구를 넣어달라고 요청 드리고
근로계약서에 싸인을 유보했다가 근로계약서 거부로 되어 버려
7월31일 당일 근로계약기간 만료 통보를 받았습니다.
코로나 이전은 5인이상 이었고 지금은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무조건 말씀 드린 것도 아니고 매출이 원상복귀 되었는데도
다시 인력 충원이나 줄어든 시간과 급여를 이전으로 돌려놓으실 생각이 없는 거 같아서 요청 드렸더니...
저는 한번도 사직의사를 말씀드린 적이 없고 해고도 아니라고 하시니 그냥 출근하겠다고 하니 사장님께선 알아서 처신 하라며 화내십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기간제)을 체결한 경우라면 계약기간 만료통지는 해고가 아닙니다. 따라서 해고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기간을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정규직)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되나, 4인 이하 사업장은 근기법 제26조에 따라 해고예고 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만 한다면,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가 가능합니다.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지급방법/계산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는 반드시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므로, 해당문구가 근로계약서에 없다고 하여 사용자는 근기법 제17조에 따른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이 법 위반으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기존 근로계약서가 있나요? 그 근로계약서에 입사일이 적혀 있고, 만료일도 적혀있나요?
만료일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일종의 무기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입니다.
그냥 출근하시면 됩니다. 계약만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2. 그냥 출근했는데, 사용자(사장)가 어떠한 액션을 취한다면 녹음 등 증거를 모으세요.
나오지 말라고 하면, 해고입니다.
해고를 30일전에 미리 통보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니, 청구하시고, 미지급시에 노동청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서 해고자체를 다투지는 못합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은 하지 못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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