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법정휴일은 근로자의 날(매년 5.1일), 주휴일(보통 일요일)입니다.
상시 30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올해부터 빨간날(법정공휴일)도 법정휴일이 되었습니다.
2. 선생님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취업규칙의 내용을 올려주시면 디테일한 답변을 해 드릴 수 있습니다.
3. 퇴직금은 1년 이상을 근무하고 퇴직을 해야 발생합니다.
특이하게 계절적인 요인으로 1년이 안되게 근무하고 반복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쉰 날들을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합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