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근무시 법정휴일이 얼마인가요?
용역일을 하고 있고 기본급을 줄이고 주말수당 연차수당
이것저것 다해서 210을 받고 있고 특근 비용따로 나오는데
7개월 가까이 일하면서 휴일 한 번 이 없는데 이게 정상적인가요?
1년을 안 채운 계약직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저희 일이 1년단위로 계약을 하는데 12월에 일찍 끝나고 1월
중순에 시작해 1년이 안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주휴일에 근로할 경우에는 근기법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할 때 지급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된 월급여가 실제 계산한 휴일근로수당에 따른 월급여에 미달할 경우에는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법정휴일은 근로자의 날(매년 5.1일), 주휴일(보통 일요일)입니다.
상시 30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올해부터 빨간날(법정공휴일)도 법정휴일이 되었습니다.
2. 선생님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취업규칙의 내용을 올려주시면 디테일한 답변을 해 드릴 수 있습니다.
3. 퇴직금은 1년 이상을 근무하고 퇴직을 해야 발생합니다.
특이하게 계절적인 요인으로 1년이 안되게 근무하고 반복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쉰 날들을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합니다.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법정 휴일 관련
입사 1년 미만인 경우 연차휴가가 1개월 단위로 발생합니다. 단, 1개월 개근해야 발생합니다. 총 휴가일수는 11일입니다.
2. 퇴직금 관련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해야 발생합니다. 따라서 1년을 채우지 않으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