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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해 수급하면 사업주는 세금을 더 내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고용보험료가 오른다거나 세금을 더 낸다거나 하는 불이익이 없습니다.2. 다만, 사업주의 인위적인 고용조정에 의한 실업급여 신청이라면 사업주가 정부지원금을 받는 것에 영향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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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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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부터 적용되는 실업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몇가지 바뀐 부분들이 있습니다.아래를 참고해주세요.1)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단, 구직급여는 상한핵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1일 근로시간 (8시간)) * 단, 계산된 하한액(최저임금의 80%)이 '19.9월 현재 하한액(60,120원, 소정근로 8시간 기준)보다 낮은 경우에는 현재 구직급여 하한액을 적용 * 최저임금법상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 (2019년 1월 이후는 1일 하한액 60,120원 / 2018년 1월 이후는 54,216원 / 2017년 4월 이후는 하한액 46,584원 / 2017년 1월~3월은 상·하한액 동일 46,584원 / 2016년은 상·하한액 동일 43,416원)2)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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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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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일 4시간근무 주휴수당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주40시간 근로자(통상근로자)에 비례해서 계산하시면 편합니다.2. (16/40)*8시간*최저시급이 주휴수당 1개의 금액입니다.1주일에 4일을 개근하면 1개씩 발생합니다.3. 사용자(사장)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반드시 1부를 근로자에게도 교부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의 내용이며, 미교부시 법위반으로 형사처벌(벌금)될 수 있습니다.참고하세요.근로기준법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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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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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산정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그렇지 않습니다.2. 말씀하신대로 30일분의 통상임금이 해고예고수당입니다.법에서 정하고 있으니, 그 일수는 줄어들지 않습니다.3. 15일전에 해고를 통보했다고, 15일치 통상임금만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한달전에 통보를 하지 않았다면, 1일 차이라도30일치 통상임금을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사용자에게 알리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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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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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교회에서 52시간 근로를 하고있는데 추가수당을 청구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청구할 수 있습니다.2. 주52시간제 위반여부를 떠나서 일을 시킨만큼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무노동무임금, 유노동유임금입니다.3. 선생님의 근로계약서, 출퇴근내역, 급여명세서를 오려주신다면좀 더 디테일한 상담이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을 적용하여,해당한다면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정보를 더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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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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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실업급여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편합니다.2. 고용보험 가입기간(피보험단위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소정급여일수는 120일입니다.1일 실업급여액은 하한액인 60,120원입니다.그래서 총 예상수급액은 7,214,400원입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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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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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연차수당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식대와 교통비가 실비변상적인 금품이 아니라,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임금으로 봐야 합니다.포함합니다.2. 중간정산에 문제가 없다면, 그 날 이후부터 퇴사일 까지의 재직기간에 대해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3.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 맞다면 근로기준법 제60조상의 법정 연차휴가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동법 제61조의 사용촉진으로 인한 소멸, 동법 제62조의 연차휴가대체합의에 의한 대체가 아니라면,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최초 연차휴가는 17.3에 발생하고 이것이 1년후인 18.3에 연차수당으로 전환되었습니다.가장 오래된 연차수당이 발생일로 3년이(소멸시효) 지나지 않았으니, 발생된 전체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4. 퇴직금 계산시(평균임금 계산)에는 19.3에 발생한 16개의 연차휴가를 1년간 미사용한 것(20.3에 발생한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연차수당을 12로 나누고 3을 곱해서, 최종 3개월 임금총액에 포함하시면 됩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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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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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임금체불은 어떻게 해결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현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퇴사일로 14일 이내 미지급하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2. 신고전에 신고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상대에게 알리시기 바랍니다.(내용증명 활용)형사처벌의 압박으로 생각보다 쉽게 해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건투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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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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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근시간이 3시간 이상이 되어도 실업급여 심사탈락 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관할지역 고용센터 담당자와 먼저 상담해보실 것을 권합니다.일반상담자 말고 담당자입니다.2. 결국 그 분이 심사등을 하기 때문에 그분과 대화하는 것이 좋습니다.아래 사유에 해당하면 될 것입니다.안 된다고 하면, 왜 그런지 되물어보세요. 건투를 빕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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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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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료 미납관련 조치 할 수 있는 방법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2. 이미 퇴직금 미지급으로 진정을 하셨다면, 퇴직금뿐 아니라, 월급 과소지급(공제금 임금체불)으로 추가신고하세요. 인정받으면 소액체당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소액체당금은 최근 3년치 퇴직금(상한 700만원)뿐 아니라, 최근 3년치 임금(상한 700만원)도 보장합니다.합해서 최대 1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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