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의 소개로 현장에서 20일 하고 그만 두었읍니다. 말일이 결재라고 기다렸는데
한달이 넘도록 결재가 안되고 있읍니다.
차일피일 미루고 전화도 잘 안됩니다.
빠른시일내에 해결할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현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사일로 14일 이내 미지급하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신고전에 신고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상대에게 알리시기 바랍니다.(내용증명 활용)
형사처벌의 압박으로 생각보다 쉽게 해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건투를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