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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조롱이105
새침한조롱이10520.07.29

통근시간이 3시간 이상이 되어도 실업급여 심사탈락 될수 있나요?

폐점으로 인해 인근 다른점포로 발령 예정인데 자택에서 교통수단으로 그 지역 터미널까지만 1시간 반이상 소요됩니다.

숙소비로 일정금액이 나오긴 하지만 그건 기존 자택에서 50km 이상 떨어져야 하구요 와이프와 강제 별거 하게 되야해서 퇴사를 고민중인데 이런 상황에도 실업급여가 지급되나요?

아니면 심사에서 떨어질 요소가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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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관할지역 고용센터 담당자와 먼저 상담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일반상담자 말고 담당자입니다.

    2. 결국 그 분이 심사등을 하기 때문에 그분과 대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 사유에 해당하면 될 것입니다.

    안 된다고 하면, 왜 그런지 되물어보세요. 건투를 빕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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