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관할지역 고용센터 담당자와 먼저 상담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일반상담자 말고 담당자입니다.
2. 결국 그 분이 심사등을 하기 때문에 그분과 대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 사유에 해당하면 될 것입니다.
안 된다고 하면, 왜 그런지 되물어보세요. 건투를 빕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