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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하여 알고 싶은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나중에 선생님이 주장하는 임금채권을 확정하는데에(계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2. 주휴수당을 예를 들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 1주간의 소정근로일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야 계산이 쉽습니다.그리고 출근시간, 퇴근시간, 휴게시간 등이 명확해야 적게 받은 금액을 청구하기 쉽습니다.3. 수습기간의 명시, 계약기간의 유무 등도 중요합니다.4. 물론, 나중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근로계약서 미작성이 사용자의 아킬레스건이 되기도 합니다. 미작성, 미교부는 형사처벌대상이기 때문입니다.5. 근로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해서(입사하고 며칠내), 1부를 교부한다면 당사자간의 오해가 없어서 분쟁을 막는데 도움이 됩니다. 서로에게 좋습니다. 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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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연차 사용 후 퇴사 혹은 바로 퇴사가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큰 차이는 없습니다. 차이는 늘어나는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분입니다. 작습니다.2.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했을 때, 그간의 임금을 회사에서 어떻게 계산해줄 지가 변수입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하면(5일 전체 사용시) 그 주의 주휴수당이 미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주휴수당 미발생으로 계산하면, 큰 차이가 없습니다. 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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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 부담금 납부유예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납부기한 연장, 유예를 할 수 있습니다.2.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상시 100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이 장애인 의무고용률(3.1퍼센트)에 미달한 경우 미달 장애인 수에 대해 부담금을 납부하는 제도입니다.이번 코로나19 피해업종을 대상으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는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체납처분을 유예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지정된 경우에 적용하는데,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하세요.▲조선업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항공기취급업 ▲면세점 ▲전시ㆍ국제회의업 ▲공항버스 총 9개 업종. 해당 업종은 2020년 4월 27일부터 공단 및 공단 지사에서 고용부담금 납부 기한 연장 및 체납처분 유예 신청을 할 수 있음.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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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으로 소멸된 연차, 수당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차휴가 사용촉진은 아래의 방법으로 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연차수당 청구권은 살아 있습니다.2. 더군다나 1년 미만 기간동안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에 대한 사용촉진은 20. 3.31부터 시행했습니다. 이전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적용대상이 아니므로,소멸되었다는 표현은 맞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연차수당으로 달라고 하십시오.근로기준법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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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근무시 미사용 연차에대한 연차수당 지급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선생님의 실제 연차휴가 발생일은 8개입니다. 입사일 기준입니다.2. 입사일 이후 1년 미만의 기간동안(11개월)에는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그래서 최대 11개),1년이 되면 15개가 한꺼번에 발생합니다. 8개월~9개월 근무하고 퇴사하시니 8개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올초에 통지서를 주었다면 앞으로의 개근 여부를 아직 알 수 없으므로, 위 통지서는 조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회계연도 기준이라도 개수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연차휴가 최초 사용가능일은 19년 12월 1일입니다.3. 실제로는 최대 8개만(매달 개근했음을 가정) 발생하니, 8개월 개근한 것이 맞고, 기존 5개를 사용하셨다면마저 3개를 사용하거나 3개의 연차수당을 받으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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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가능합니다. 미사용시 연차수당을 별도 지급하지 않으니 사용하는 것이 더 이득이겠네요.2. 1년이 되면 15개의 연차휴가가 한꺼번에 발생하는데,당사는 +2개 해서 17개를 부여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15개에 대해서는 1년간 미사용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지급해야 합니다.2개는 법정 연차휴가가 아니므로, 미사용시 연차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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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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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 후 퇴사 시 월급 및 퇴직금 산정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연차사용기간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임금이 지급됩니다. 유급휴가이니까요.2. 퇴직금은 8.14 까지를 재직기간(계속근로기간)으로 하여 모두 계산,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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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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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휴무 수당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법정수당은 아래와 같이 계산하니 참고하세요.연장근로 가산수당 : 1일 8시간 초과근로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근로하는 경우, 통상시급의 50퍼센트 가산 지급야간근로 가산수당 : 22시~06시 사이의 근로를 하는 경우, 통상시급의 50퍼센트 가산 지급휴일근로 가산수당 : 휴일에 근로를 하는 경우(근로자의날, 주휴일, 상시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의 법정공휴일), 통상시급의 50퍼센트 가산 지급(8시간까지는 휴일근로 가산수당만 지급함. 8시간 초과시 연장근로 가산수당과 중복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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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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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처리 후 다시 일하게 되면 근로계약서 다시 써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4대보험 상실신고를 했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2. 실제로 퇴직을 하고 하루 이상의 단절이 있다면 새롭게 계약을 하고 새롭게 근무를 하는 것이 맞을 테고(4대보험도),실질적으로는 단절없이 바로 근무를 하는 것이라면 4대보험 상실,취득신고없이 그대로 근무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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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0.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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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인날 재택근무를 했습니다. 인정이 되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차휴가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았다면, 그 시간을 온전하게 사용하는 것이 원칙일 것입니다.2. 그러나 이렇게 회사의 급한 사정으로 업무지시에 의해 근로를 제공했다면, 적어도 그 근로한 시간만큼은 임금을 추가 지급하거나 아니면, 연차휴가를 반차로 처리한다는 등의 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회사측과 잘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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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0.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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