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 합니다. 이 때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에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46조).
'평균임금'이란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 취업 후 3월 미만인 경우에도 이에 준합니다(근기법 제2조 제1항).
'사용자의 귀책사유'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세력범위 내에서 생긴 경영장애로서, 자금난/원자재 부족/주문량 감소/시장불황과 생산량 감축/모회사의 경영난에 따른 협력업체의 자재 및 자금난에 의한 조업단축 등으로 인한 휴업을 말하며, 다만 천재지변/전쟁 등과 같은 불가항력, 기타 사용자의 세력범위에 속하지 않는 기업 외적인 사정과 통상 사용자로서 최대의 주의를 기울여도 피할 수 없는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사업계속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경영위험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므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습니다. 즉, 사용자가 불가항력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모든 경우로서, 사용자의 세력범위 안에서 생긴 경영장애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봅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까페 확장 이전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할 공간 자체가 없어 근로를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사용자의 세력범위 내에서 생긴 경영장애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사용자는 노동위원회에 승인을 받아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는 휴업수당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