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퇴사를 강요 당하고 있는데, 노동청에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현 6개월 정도를 일을 했습니다.
자발적 퇴사를 강요 받고 있는 상황인데, 권고사직을 해주길 요청했으나, 강력하게 거부합니다.
업무태만이나 보고불량에 관한 지적을 한 적은 없습니다. 권고사직을 통한 퇴직으로 실업급여를 받고 싶은데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자발적 퇴사를 강요하는 부분의 증거를 수집해서 노동청에 고발을 한다면, 권고사직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권고사직'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직하는 것이므로 자발적 이직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인되지만, 회사의 경영상 사정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자발적 퇴사를 강요 받고 있다는 것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거부하시고 사직서는 절대 작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회사로 부터 권고사직서의 양식을 받고 당사자의 의사를 확실히 한 다음 사직서를 제출하시고 구직활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질문자님의 경우에 자발적으로 퇴사를 즉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강요받고 있고 현재 사용자(회사)는 권고사직으로 해줄수는 없다고 하는 입장인데, 주어진 정보에는 없지만 아마도 회사가 국가 지원금 등을 받고 있기에 권고사직이 아닌 자발적 퇴직으로 처리하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고용보험 가입자인데도 질문자님 처럼 사용자 측의 직.간접적인 강요로 인해서 자발적 퇴사를 한 근로자들이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아직까지 노동부에서도 자발적인 퇴사를 강요당한 노동장들에대한 추가적인 대책이 없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비록 사용자(회사)측의 자발적 퇴사를 강요하는 부분의 증거들을 가지고 관할지역 고용노동청에 신고를 하더라도 실제로 사용자가 해고를 하지 않았고 근로자가 사용자(회사)측의 직.간접적인 강요등을 못견더서 퇴사하면 (사직서를 제출하면) 이는 권고사직이나 해고등으로 볼수 없는경우 혹은 증명이 아주 어려운경우가 대부분이라서 먼저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는것은 바람직한 선택이 아닐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에 질문자님이 계속적으로 노동을 제공할 의사가 있는데 사용자(회사)가 회사의 사정에 의해 (그 사정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질문자님한테 퇴사를 지시 혹은 강요한다고 해도, 질문자님이 스스로 사직서를 내지 않으셔야 절대적으로 유리할것입니다.
그 이유는 질문자님이 먼저 사직서를 제출하면 이것은 사용자가 해고를 하는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것이기에 사용자(회사)가 부당해고를 했다고 주장하기 어려워 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질문자님의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고용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에 의거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하는데, 만약 정당한 이유와 (회사가 경영상 힘들더라도) 절차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며, 부당해고에 대해서는 관할지역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수 있으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라도 만약 자발적인 퇴사가 아닌 해고가 된다면 (여기서 부당해고) 이는 비자발적 퇴사이기에 우선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을 조건을 만족하게 됩니다 (허나 만약 질문자님이 현재 회사에서 6개월 일한것이 전부이며 이전에 다른 회사에서 일을 하지 않으셨다면 실업급여 수급조건 중 하나인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실제 근무일 기준)의 조건을 만족하지 못할수 있음).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회사측에서 실제로 해고의 통보를 질문자님에게 주도록 최대한 자발적인 퇴사 (사직서 제출)을 보류하시는것이 더 바람직한 선택이 될것이며 (권고사직으로 인정받는것이 해고로 처리되는것보다 더 어려울수 있음),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고용 사업장에서 적용되는 해고의 정당성과는 별개로 사용자(회사)는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와 동법 제27조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에 의거해서 상시근로자 5인이상 고용을 하는 사업장에서는 해고예고를 서면통지를 해야하나, 상시근로자 5인 미만 고용 사업장에서는 해고예고를 서면으로 하지 않아도 되나, 해고예고는 해야됩니다 (구두로 하던지 등).
또한 특히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에 의거 적어도 30일전에 해고를 예고해야하고 30일전에 예고하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만약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거나, 천재사변, 그 밖의 사정으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준경우는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기에 언급된것과 현재 한정된 주어진 정보를 바탕으로 보면, 질문자님의 경우에 웬만하면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시는것보다 회사측에서 해고의 통보를 줄때까지 기다리셔서 최종적으로 비자발적 퇴직/이직으로써 해고예고수당 등을 챙기고 현재 6개월만 일하셨으니 조금이라도 회사에서 남아서 피보험단위기간인 180일을 채우시고 실업급여도 다른조건들도 만족시에 수급받으시도록 하시는것이 가장 바람직할것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좀더 상세한 정황사실이 주어지면 좀더 명확하게 판단이 가능할것임).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쉽지 않더라도, 거부를 하세요.
그리고 회사에서 강요하고 있다는 다양한 증거를 수집하세요.
2. 사직서를 제출한다면 이를 뒤집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 사직서는 절대 제출하지 마시고, 회사와의 대화를 녹음하시고, 카톡으로 증거를 잡으세요.
스스로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면, 권고사직처리도 아니라면, 그냥 평상시대로 다니시면 됩니다.
강제로 그만두게 하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셔서 구제받으시면 됩니다.
3. 부당해고구제신청은 해고일로 3개월이내에 노동위원회에 하는 것입니다. 노동청이 아닙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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